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0.19.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서 기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9, 2022.8.31., 이하 “1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근거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2023.3.28. 2017~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9.5. 이를 인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 이하 “2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8·2019·2021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미적용하여 2024.3.1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의 임금증가금액이란 임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법문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해석되고, 이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는바, 그 지급 대상(인원)과 지급액(근로소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1차 유권해석 역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가) 국세청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특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기획재정부 역시「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소득환류세제(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두 기관의 해석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임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 지급액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 두 기관의 기존 예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국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를 전제로 해당 인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바, 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이라면 당연히 임금증가금액 집계 시 제외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지급한 임금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또한 두 기관의 해석과 같이 양 사업연도 중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 모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퇴직자의 경우만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하고 임금지급액에서만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3)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펴보아도 직전년 퇴사자는 직전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미환류소득에서 임금증가금액을 차감하는 기본취지는 고용 및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을 증대하여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는데 있고, 이는 다음의 관련 법령의 개정내역에서 확인된다. 1) 2014.12.23. 법 신설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 배당, 임금 증가액은 처음에는 별다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다가, 2016.12.20. 법 개정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0.5배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 이후 2017.12.19. 법 개정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용증대 기업에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었다. (나)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임금 증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고용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라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당해 사업연도의 고용 증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 그 합리성이 저하된다. 1)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혹은 당해 사업연도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가계의 측면에서 고용이 증가된 것이므로 고용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를 꾀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2) 당해 사업연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사 인원은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이므로 해당 인원의 임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 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반면 퇴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임금 증가금액 계산 시 해당 인원은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다음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에서 제외되고, 퇴사한 사업연도 역시 비교목적성 측면에서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수 및 임금지급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만약 임금지급액에서만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아래 <표2>의 사례와 같이 기업은 직원 B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이는 직원 B의 가계소득을 구성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통한 임금지급 효과를 계산하는데 있어 고용의 효과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표2> 퇴사자 발생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 비교 ㅇㅇㅇ (4)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임금이란 조특법 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지급된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는 해당 사업연도 기준에서 판단할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자의 임금과 퇴직자 수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과 상시근로자수에서 차감하여 고용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라) 처분청은 앞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시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및 임금지급액 계산 방식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바,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여 임금증가금액 증가효과는 반영하되, 다만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 결정을 판단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을 판단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양 사업연도에 모두 재직 중인 인원은 아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나)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증가금액(1배)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득을 사회에 환류한 것이므로 당연히 차감하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치 적용으로 증가한 임금총액 증분금액(1.5배, 2배)은 사회에 실질적으로 환류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고용진작을 유인하기 위해 미환류법인세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하게 되면 아래 <표3>·<표4>의 사례와 같이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의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법인의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구분 | A법인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 | B법인 (고용을 유지하는 법인) | ||
| 사업연도 | 20×1년 | 20×2년 | 20×1년 | 20×2년 |
| 고용인원 | 100명 | 100명 | 100명 | 100명 |
| 고용변동 가정 | 7월 중 10명 중도퇴사 | 7월 중 10명 신규입사 | 중도퇴사 없음 | 신규입사 없음 |
| 상시근로자 수 | 90명 | 95명 | 100명 | 100명 |
| 가중치 적용 여부 | 가중치 적용 | 가중치 미적용 | ||
| 구분 | A법인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 | B법인 (고용을 유지하는 법인) | ||
| 사업연도 | 20×1년 | 20×2년 | 20×1년 | 20×2년 |
| 고용인원 | 100명 | 100명 | 100명 | 100명 |
| 고용변동 가정 | 7월 중 10명 중도퇴사 | 7월 중 10명 신규입사 | 중도퇴사 없음 | 신규입사 없음 |
| 상시근로자 수 | 95명 | 95명 | 100명 | 100명 |
| 가중치 적용 여부 | 가중치 미적용 | 가중치 미적용 |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
-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9.5.
-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제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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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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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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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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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