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지0066생산일자 2025-02-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철구조물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1차 가공을 한 후 1차 가공물을 소사장업체들이 제공하면 소사장업체들은 취부, 용접, 사상 및 마감작업과 도장작업을 통하여 완성품을 제작하고 청구법인은 완성품을 검수확인하고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설치시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사장업체들은 쟁점부동산(구내식당부분 제외)에서 철구조물 제작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구내식당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구내식당부분은 청구법인과 소사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당운영현황을 재조사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23. 경상북도 영천시 OOO 토지 29,890㎡ 및 지상 건축물 13,611.2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2.7.7. 이 건 부동산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22.4.25. 조례 제46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위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7,485.9㎡ 및 지상 건축물 3,408.9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3.9.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부동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사업의 공장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A, OOO 및 OOO(이하 “소사장업체들”이라 한다)가 청구법인과 소사장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전력 및 기계설비 등의 제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철구조물생산공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사장업체들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소사장업체들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의 지급 없이 사업자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일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소사장업체들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비록 소사장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소사장업체의 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소사장업체들의 명의로 제조업 매출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2지926 2023.6.2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23. 경상북도 포항시 OOO을 본점으로, 금속구조재 조립 및 시공업, 도장 공사업,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6.23.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7.7. 이 건 부동산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8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3년 정기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23.9.1.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사업주)은 소사장업체들〔해성철구(2021.11.1.), OOO(2021.12.1.), ㈜A(2023.4.1.)〕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사장계약을 체결하였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과 소사장업체들 등이 체결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계약내용

ㅇㅇㅇ

(바) 청구법인과 소사장업체들의 철구조물작업공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소사장업체별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신고서(합계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소사장업체들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소사장업에게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소사장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또한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22지926, 2023.6.20.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소사장업체들과 소사장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구내식당부분 제외)을 소사장업체들에게 사용대차한 점, 청구법인이 철구조물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1차 가공을 한 후 1차 가공물을 소사장업체들이 제공하면 소사장업체들은 취부, 용접, 사상 및 마감작업과 도장작업을 통하여 완성품을 제작하고 청구법인은 완성품을 검수확인하고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설치시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사장업체들은 쟁점부동산(구내식당부분 제외)에서 철구조물 제작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구내식당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쟁점부동산 중 구내식당부분은 청구법인과 소사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당운영현황(① 청구법인이 식재료 등을 구입하고 OOO은 조리용역만 제공하였는지, ② OOO이 식재료 등을 구입한 후 메뉴선정 및 가격책정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는지)을 재조사하여 ①에 해당할 경우는 해당부분의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②에 해당할 경우는 해당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하 생략)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22.4.25. 조례 제468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