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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
조심 2024서5760생산일자 2025-02-10
AI 요약
요지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23.5.4. 해고된 후 202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10.26.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여 쟁점법인과 화해조서(이하 “쟁점화해조서”라 하고, 해당 화해를 “쟁점화해”라 한다)를 작성하고 화해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2024.5.30. 쟁점화해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6.27. 처분청에 쟁점화해금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자료 등의 성격으로「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화해금에 상당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화해금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선고 192누186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합목적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문의 문언적 의미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를 일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옳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방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이라는 ‘사례’의 통상적인 문언적·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응하는 것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나) 또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쟁점화해조서의 구속력에 따른 것일 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고마운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청구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3.5.8. 제기되었는데, 쟁점화해는 2023.7.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3.10.26.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된 ‘사례금’에 쟁점합의금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화해는 근로자인 청구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한을 포기하고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대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화해금을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화해를 함으로써, 각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특히 쟁점화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해고된 2023.5.4. 이후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원직으로 복직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향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 상당액(연봉이 세전 257,000,000원 정도였음) 이외에 청구인이 징계 해고를 통하여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당해고 구제심판청구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107,700원을 지출하게 된 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합의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해고 전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의 액수가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현저히 반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제2항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의 예로 제1호에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제2호에서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제3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을 들고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21-0···3 제1항은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그런데 쟁점합의금은「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사례금으로 예시한 것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복직을 포기하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에 대하여 지급한 사례금이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할 것과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 판정이 있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 판정과는 달리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및 합의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비밀누설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화해가 성립되었다.

즉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당사자간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화해조항을 내용으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화해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복직을 포기하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에 대하여 지급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판결 등),「소득세법 기본통칙」상 사례금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상 예로 든 사례금과 쟁점화해금이 유사한 성질일 필요는 없다.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지급 사유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쟁점법인은 소득지급 사유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화해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하여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 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제출하였고, 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는데, 본 심판청구 과정에도 청구인의 해고 전 급여 수준에 위자료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할 뿐이다.

쟁점화해금에 대해 어떤한 명목으로 금액을 산정하였는지는 청구인의 영역 안에 있는 자료로, 쟁점화해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 청구주장대로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이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쟁점화해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복직을 포기하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를 구분할 의미는 없어 보인다.

설령 청구주장처럼 일부 금액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부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4 및 제84조,「근로기준법」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3.5.4. 쟁점법인으로부터 해고된 후 202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7.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래 <표1>과 같이 판정하였다.

<표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내용 일부

ㅇㅇㅇ

(나) 위 판정 이후 쟁점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10.26.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화해가 성립되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화해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내용 일부

ㅇㅇㅇ

(다) 쟁점법인은 화해합의금을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합의금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4.5.30. 쟁점화해금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의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쟁점화해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화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화해로 인해 양측의 분쟁이 비교적 조기에(해고 및 구제신청일부터 약 5개월) 해결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등에서 쟁점화해금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화해금은 해고일인 2023.5.4.자로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화해금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