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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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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지1668생산일자 2025-02-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13. 경기도 양평군 OOO 건축물 1,372.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9.2.27. 경기도 양평군 OOO 외 6필지 토지 4,147㎡(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18.11.28.과 2019.2.27.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2.1.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20.12.11.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12.1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0.12.1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