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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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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4광5745생산일자 2025-02-10
AI 요약
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4.9.2. 처분청에 전라남도 영광군 OOO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표권에 대한 내부분쟁 등으로 대표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24.9.20.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