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①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①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④ 쟁점②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034생산일자 2025-02-10
AI 요약
요지
① 해당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점유 또는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③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중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 한 후 그 면적에 대해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④ 이 건 건물을 방문하는 다수의 차량이 쟁점②토지를 통해 이 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진입하여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 2274.7㎡ 및 OOO 대 1124.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및 OOO 대지에 걸친 120㎡ 상당의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OOO 대 1124.2㎡ 중 일부인 156㎡ 상당의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 각 호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①토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 이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①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정의하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사설 도로에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물론, 사설 도로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당해 사설 도로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설 도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쟁점①토지는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와 같은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본문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설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3) 쟁점②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쟁점②토지는 공도에 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해당 공도와 같은 포장재로 포장되어 외관상 서로 구분이 되지 않으며, 공도에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본문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부과된 각 과세연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부과된 각 과세연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①토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19.4.2. 일반주차구획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세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되어 운영된 바, 청구인은 해당 건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위 주차장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며 그 수익을 향유하였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변환경이나 여건의 변화, 청구인의 삭선 신청 등에 의하여 변경·폐쇄될 수 있는 임시 주차구획이므로, 이와 같은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쟁점①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①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①토지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법」상 규정에 따라 기존 4m 이면도로 경계선에서 2m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발생된 공지인 바,

해당 토지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설치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건물의 세입자들이 이용해 왔고, 그 외의 면적은 이 건 건물의 이용자들이 그 건물의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없다.

(4) 쟁점②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정의하며, 단서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인 바, 위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②토지는 공도와 연접해 있고 그 공도가 일반인들이 불편함 없이 통행하기에 충분한 면적이며, 해당 토지에 이 건 건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실제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①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②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69.7.11.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까지 계속해서 해당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각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지상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시 해당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아래와 같다.

<표2>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송달일

○○○

(라) 처분청은 2023.8.2.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출장하여 아래와 같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3>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내역

○○○

(마) 처분청과 청구인의 입회 하에 2024.11.1.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①토지(길이 50m, 너비 2.4m, 면적 120㎡)는 북쪽으로 이 건 건물, 서쪽으로 도로, 남쪽으로 4m 폭의 이면도로, 동쪽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지와 접하고 있고, 그 지상의 이 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연면적 17,214.89㎡인 건물로서 1994.11.18. 준공되었다.

쟁점①토지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존 4m 이면도로 경계선에서 2m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발생한 공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4m 이면도로는 쟁점①토지와 외관상 서로 구분되지 않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북쪽으로 쟁점①토지, 서쪽으로 도로, 남쪽으로 4개의 건물, 동쪽으로 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차량 및 보행자가 해당 도로의 동쪽 및 서쪽에 위치한 도로로부터 남쪽의 위 4개 건물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 및 보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토지 중 일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6칸(1칸당 너비 약 2.4m, 길이 약 5m)이 설치되어 있는 바, 해당 주차구획은 처분청으로부터 관내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2019.4.2. 전용주차면에서 일반주차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위 주차장의 설치 근거 법령 등(「주차장법」제7조 내지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제2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에 설치된 주차장과 같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물주 등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고, 그 주차장에서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획 중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대문 앞 출입구 등에 건물주 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주차구획을 설치한 후 지정된 차량만 이용하는 제도가 ‘전용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획 내에서 누구나 배정을 받아 이용하는 제도가 ‘일반주차’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이 준공된 1994년경 처분청에서 쟁점①토지에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동의를 구하여 청구인의 직원이 구두로 동의하였고, 해당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동의서, 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없으며, 2023년 7월 경 처분청에 좁은 양방향 도로와 연접한 토지에 주차장이 설치됨에 따라 교통이 혼잡하고 수시로 분쟁이 발생함을 이유로 주차구획의 삭선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거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서, 계약서 등이 남아있지 않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 또는 주차장 부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바 없으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삭선심의위원회에서 2023.7.12. 청구인의 주차구획 삭선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하였다.

5) 쟁점①토지의 면적 중 상당 부분이 위 주차구획으로 지정되어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차량 및 보행자는 쟁점①토지에 연접한 4m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해당 토지 중 주차구획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주차구획의 양 끝에 위치하여 이 건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및 옥외주차장 진입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②토지(길이 52m, 폭 3m, 면적 156㎡)는 북쪽, 서쪽 및 남쪽으로 도로, 동쪽으로 이 건 건물의 옥외주차장과 접하고 있고, 「건축법」제58조에 따라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건물을 건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②토지의 서쪽에 연접한 도로는 폭이 약 3m로 해당 토지의 폭과 비슷하고,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면적에 변압기, 가로수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통행에 무리가 없어 이 건 건물의 이용객과 일반인들이 해당 보도로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 건 건물을 방문하는 다수의 차량이 쟁점②토지를 통해 해당 토지의 동쪽에 위치한 이 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진입하여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부과된 각 과세연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기 규정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 등이 상당 기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그 이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므로 과세주체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향유 주체가 일치하는 반면, 당해 재산의 소유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담세능력이나 과세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두46011 판결, 같은 뜻임).

이 때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같은 뜻임).

(다) 쟁점①토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1년 이상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6면 전부 일반주차면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을 배정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점유 또는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해당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면적 산출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측량성과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①토지 중 위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이 건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면적을 재조사 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쟁점①토지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쟁점②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하고, 나머지 면적이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 조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정의하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상기 각 규정에 따른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청구인이 더 이상 그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상기 토지의 대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및 옥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진입로에 제공되는 부분은 청구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①토지에 연접한 이면도로의 폭이 좁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여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부족해 보이므로, 위 토지 중 청구인 소유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면적이 있다면 이를 사설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해당 토지가 사설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면적 산출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측량성과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중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 한 후 그 면적에 대해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토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22지1047, 2023.1.25. 같은 뜻임).

(나) 쟁점②토지는 「건축법」제58조에 따라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건물을 건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②토지와 연접한 도로는 폭이 약 3m로 해당 토지와 비슷하고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면적에 변압기, 가로수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통행에 무리가 없어 이 건 건물의 이용객과 일반인들이 해당 도로로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오히려 이 건 건물을 방문하는 다수의 차량이 쟁점②토지를 통해 이 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진입하여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주차장법」, 「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에 따라 강남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일된 업무체계 정립과 올바른 민원처리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라 함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법정동 주민)을 말한다.

4. “일반주차”란 전용주차와 달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획 내에서 누구나 배정을 받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전용주차”란 일반주차와 달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대문 앞(점포 앞) 출입구 등에 건물주 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주차구획 설치 후 지정된 차량만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2조(주차구획의 설치) ① 주차구획 설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및 제4조와 「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13조를 준용하여 강남구청장이 승인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삭선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주차관리부장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강남구 주민

3.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직능·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제21조(삭선심의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 설치된 주차구획의 삭선을 요청한 경우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차구획 삭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