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1.24. 개업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서 공동주택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11.23.∼2024.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받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2022년 제1기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발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 및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2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또는 과다하게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4.2.8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1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2.6.27 A와 경상북도 경산시 OOO 소재 건물 2층∼5층(이하 “경산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병·의원으로만 개원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며, 4개월 내 정상적인 병원 진료시작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을 공사진행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6.30. A가 지정한 쟁점매입처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23년 3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은 쟁점매입처의 계좌 및 쟁점매입처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원은 A의 임대보증금과 상계하여 현재 약 OOO원의 미지급금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OOO원을 대여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세입자에게 건물가액의 10%를 무상으로 주는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문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A와 병원 인테리어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계약 조건에 따른 쟁점매입처의 공사 진행에 따라 1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비록, 청구법인과 A 간의 소송 등에 있어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가 쟁점매입처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인테리어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관리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문경영인인 C은 2023년 6월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테리어 당시의 상황은 전혀 모르며,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D과 대표이사 B의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고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였지 자금을 인테리어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현재 A는 OOO에서 폐업하고 병원을 이전하였지만, 병원 인테리어는 그대로 남아 있다. 쟁점매입처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해 정상사업자 및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는데, 정작 쟁점매입처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처분청에서 업체 현황만 보고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전문경영인 C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인이 입사하기 전의 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진술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2 중 OOO원(공급가액)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시설관리업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테리어업으로의 사업확장을 위해 노력하던 중 쟁점매출처가 OOO에 인테리어 공사(이하 “OOO”라 한다)를 발주한다는 것을 듣고 쟁점매출처에 요청하여 해당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쟁점매출처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작업 진행 속도가 빨라 2023년 1월 중순 경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여 2022.12.28.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대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2022.12.30.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건물 준공검사가 어렵다는 연락이 와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발행 세금계산서 중 12월 31일까지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무지로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2의 실 매출액은 OOO원(공급가액)이 아니라 “공사원가계산서”와 같이 OOO원(공급가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차감한 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계약 후 쟁점매출처의 소개로 E에게 인테리어 용역 전체를 의뢰하였으며, 공사원가계산서, E의 작업일지, 현장 사진 등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실제 공사원가에 대한 공사원가 계산서, 작업일지 등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조사기간 중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하도급업자인 E에게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2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조사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E의 작업일지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OOO의 작업일지만 허위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OOO는 6개월 내 단기공사로서 공사 완료시 대금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게 되는데, 공사완공 예정일이 2023년 3월로, 2022년 말에는 공사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2022.12.31. 이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여야 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잘못은 있다. 쟁점매출처로부터 2022.12.31.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법인 근로자들의 연체된 퇴직연금으로 우선 인출되면서 E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3은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과다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OOO 건물 인테리어 공사(이하 “OOO”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쟁점매출처에 발행(2023.3.30. 및 2023.3.31.)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특례규정에 의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공급시기의 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과다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였고, 대금을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매출처의 임차인으로 한의원이 거의 정해져 있었고, 계약 후 한달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즉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전 준비 작업으로 E 사장에게 부동산의 바닥 및 벽면의 잔해물 철거 및 청소작업을 의뢰하였고, 2023.4.6. 작업대금으로 OOO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매출처가 최초 임차자로 생각했던 한의원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부과, 카페 등 새로운 임차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고, 심판청구를 하는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8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내 실제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조사시점까지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다발행으로 결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즉, 세금계산서 발행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며, 이의신청결정 당시 처분청은 조사 당시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결정하였고, 이 후 용역과 관련된 대가가 아닌 차입금의 형태에 가깝다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1을 실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A는 쟁점매입처와 동업관계로, 영업이사의 지위에서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계약은 쟁점매입처로 이관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청구법인은 A와 경산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특약사항을 체결한 시점에 쟁점매입처 등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는 심문조서와 문답서에서 쟁점매입처가 무슨 업체인지 전혀 몰랐고, 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거래없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특약사항, A의 내용증명서 등을 언급하며 청구법인은 원활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A에게 단순히 인테리어비를 지원했을 뿐 쟁점매입처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D 회계부장 역시 2023.12.1.자 문답서에서 B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A는 지원금 규모를 OOO원으로 정하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A 명의가 아닌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 B로부터 2023.8.1. 대표직을 위임받은 C도 진술서를 통해 B 및 D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실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다. 특히 B는 OOO의 임대차계약 당시 쟁점매입처 또는 F을 전혀 몰랐다고 수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조사 결과 확인된 청구법인, A와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관계는 A는 본인에게 귀속될 지원금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무재산인 F을 폭탄으로 내세워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한 후 전액 체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처는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공사여부는 과세쟁점을 벗어난 주장이다. B와 D은 진술을 통해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청구법인은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A에게 지원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A는 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할 의무 및 개원 의무가 발생한다. A는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개원해야 했으므로 쟁점매입처의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이 아닌 A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채권단에서 파견한 대표와 퇴사한 직원이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B로부터 대표직을 위임받은 C은 2023.11.27. 쟁점세금계산서1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C이 최초 진술한 2023.11.27. 이후 B는 2023.12.8., 2023.12.27., 2024.1.16. 3회에 걸쳐 문답서와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퇴사한 회계부장 D은 2023.12.1. 문답서를 작성했고, CㆍBㆍD 모두 쟁점세금계산서1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다. 특히 대표자 B는 쟁점매입처와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 오직 A에게 인테리어비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수 차례 진술해 놓고, 이제 와서 C과 D을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작업일지 등)는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로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와 관련하여 OOO원 중 OOO원의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68일에 걸친 세무조사 기간 중 진술 또는 입증의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불복을 하며 제출한 작업일지 등은 조사 당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자료로 급조된 서류로 밖에 볼 수 없다.
1)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E은 2020.4.30. ㈜B의 주식 50%를 인수한 대주주이고, ㈜B은 2017년 OOO를 담당했던 업체로 ㈜C에게 영천공사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에서 확인되는 현장명에도 D㈜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공사원가계산서의 작성자 또한 공사업체였던 ㈜B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인건축사무소의 확인서와 부동산 매수의향서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아닌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서류이다.
중인건축사무소의 확인서를 보면 공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B로 확인되고, D㈜는 2016.9.30.부터 2021.3.29.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OOO 외 지상건물 3,312㎡의 명의인이었다가 2021.3.29. 경매매각되었으며, 임의경매(대구지법 2018타경7733) 당시 동 지번의 지상건물 3,312㎡의 공사업체는 유치권을 신고한 ㈜B이고, 중인건축사무소의 확인서(2022.12.30.)를 보더라도 “㈜B이 시공 및 준공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31.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나 수 일에 걸쳐 전액 B에게 지급되었고, B는 차입금 상환 용도로 전액 출금한 것이 확인되었을 뿐 공사비 지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도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든지 하도급자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빙서류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기간 내내 청구법인은 공사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3이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함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3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발행세금계산서는 2022.2.15. 이후 발급분부터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발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종전 30일)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3.4.10. 쟁점세금계산서3을 발급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조사 착수시까지 아무런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2.6.27. 병원장 A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6.30. 쟁점매입처와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23.3.31.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대차계약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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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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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이 A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에게 지원하기로 한 인테리어 비용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상계한 OOO원에서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나, A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을 철수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A 등에게 지급한 금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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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와 쟁점매입처의 대표 F(89년생, A의 사실혼배우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A 사업자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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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국세 미납액은 2024.7.5. 현재 16건 OOO원임
<표4> F 사업자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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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의 국세 미납액은 2024.7.5. 현재 2건 OOO원임
(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해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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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회계부장 D, 대표직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 C의 진술서 및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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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매입처는 2022.6.13. 사업을 개시하여 2023.12.27. 폐업하였고, 이 기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1 포함, 5매 합계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으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 이외의 3개 업체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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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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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이 OOO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2.12.1. 쟁점매출처와 OOO 관련하여 체결한 리모델링 공사의 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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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22.12.5.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2022.12.28.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2.12.31. OOO원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의 개인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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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및 이사 G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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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 중 OOO원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원가계산서, 현장사진 및 E의 메모장,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진해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3.3.1.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진해공사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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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쟁점세금계산서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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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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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및 이사 G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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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계약해지합의서(2023.12.29.), E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철거작업의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2024.1.11.)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주었다는 E은 2020.4.30. ㈜B의 지분 50%를 인수한 주주로 확인되고, ㈜B은 2016.12.30.∼2017.12.8. 기간 동안 OOO 건물소유자인 D㈜에게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발행(품목명 D OOO 신축공사)하였으며, OOO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2017.8.28. 채권자인 ㈜B이 D㈜을 상대로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또는 발급하거나 과다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A가 병원 개원공사를 완료하고 진료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금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매입처나 대표 F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청구법인과 같이 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며, 쟁점매입처의 대표 F은 쟁점매입처 이전에 인테리어 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대금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의 하도급을 주었다는 E은 ㈜B의 특수관계인이며, ㈜B은 OOO를 일부 수행한 업체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해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진해공사와 관련하여 2023.3.30., 2023.3.31.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3은 발행한 후 1개월 내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용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인 2023.12.29. 및 2024.1.10. 계약해지합의서(2023.12.29.)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과다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