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4.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외 7필지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4.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신탁계약서 및 쟁점계약서(위탁자지위이전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수익자임을 알 수 있는바,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으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위탁자의 권리ㆍ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쟁점계약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확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위탁자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지위이전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세 납부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건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만일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수익권을 증여하여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부 없이 취득(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취득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도 없는바, 처분청에서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고지는 위법·부당하다.
(2) 설령, 쟁점계약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로서 취득가격(OOO원)이 증명되므로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취득가액이 있으므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례가 아니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의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으로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호, 2021.10.12. 참조)인바,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의 경우, 위탁법인이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하였고, 청구인이 2021.4.27. 위탁법인으로부터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위탁자지위이전에 해당한다.
(2)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호, 2021.10.12. 참조)인바,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은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신탁관리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따르면, AAA는 2019.11.1. 쟁점건물을 취득(매매)하였고, 2021.4.26. 수탁자 BBB(청구인의 자녀)와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4.26.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위탁자지위이전계약서 및 신탁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4.27. AAA로부터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21.5.11. 신탁원부(OOO)상에 위탁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건 신탁재산의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4.27.에 OOO원을 이체한 OOO은행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위탁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