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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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지0128생산일자 2025-0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AAA 외 4인이 2023.4.25. 전라남도 구례군 OOO 외 1필지 토지 28,816.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10.11. AAA 외 4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1.5. 이 건 토지는 사실상 OOO종중의 소유이므로 AAA 외 4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