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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을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신규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1955생산일자 2025-0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인 김명진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11.1.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으로 하여, 신규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4.26. 신규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AAA(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11.1.)부터 3년(일시적 2주택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 2024.7.26. 신규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종전주택을 처분한 후 그 자금으로 신규주택의 매입자금을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종전주택의 매도를 미루어 결국 대출을 받아 신규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2022년 6월 경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였고, 종전주택은 가격 등의 문제로 매도가 되지 않아 2022년 7월 경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다.

(2) 종전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신규주택을 마련하느라 차입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자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 후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어 2023.3.20. 협의이혼을 한 후 이혼을 한 날부터 1년 정도 경과한 2024.4.26. 신규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인 AAA에게 이전하였다.

(3) 신규주택을 전 배우자의 소유로 한 까닭은 전 배우자가 신규주택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전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함에 따라 자녀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종전주택의 경우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종전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임차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청구인의 소유로 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부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믿고,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 내에 신규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

(5) 청구인은 이혼을 한 후에도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와 종전주택의 임차인간 의견 충돌로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2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 2024.7.26.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일 뿐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11.1.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4.4.26.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3지2964, 2024.3.14., 조심 2023지81, 2023.10.10. 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종전주택을 전 배우자의 소유로 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주택의 처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전 배우자의 소유로 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을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신규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1.16. 경기도 남양주시 OOO(종전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1.1. 경기도 남양주시 OOO(신규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3.20. 전 배우자인 AAA과 협의이혼(OOO)을 하였고, AAA은 2024.4.2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소유의 신규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6.29. 종전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4.10.7.부터 2026.10.7.까지 2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할 수 없다고 보아 2024.7.26. 처분청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수정)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인 AAA은 2020.1.16. 세대를 분가한 후 2023.3.20. 이혼을 할 때까지 세대를 합한 사실은 없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AAA은 자녀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OOO(신규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80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거나 중과세를 배제하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는 사실상의 조세 특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의 처분은 종전주택 등의 소유권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신규주택을 처분(매각, 증여 등)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인 AAA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