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2021.3.10. 청구 외 AAA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이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2021.3.30., 대통령령 제31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종전주택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2.3.7.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으로 연장하고, 부칙 제2조에서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2.7.20. 청구인에게 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6.11. 청구인에게 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며 법무사의 자문을 받았고, 추후 종전주택을 법정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일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무사의 잘못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까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법정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이유로 이를 환급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가산세를 더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 당시 추후 이와 같은 거액의 가산세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였고 가산세가 가중될 것을 알았더라면 취득세 등을 환급받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4.6.1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6.1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6조 제7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되었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2024.6.11. 통지받은 후, 그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