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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가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지4997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이미 설치된 유치원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모두 쟁점토지를 유치원등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 대 62,722㎡의 지분 62,722분의 1,05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사립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자로, 2020.6.1.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를 분필하여 경기도 부천시 OOO 대 1,0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6.9.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특례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85%)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3.4.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유치원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사립유치원인가를 받았고, 공유물 분할 전에도 분할 전 토지를 유치원(명칭: OOO, 이하 “이 건 유치원”이라 한다)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부지가 공동주택의 부지와 함께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참신한 현장교육은 물론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2.5.23.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처분청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고 관할등기소에 공유물분할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금까지 쟁점토지를 이 건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유물 분할은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따른 감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공유물이었던 1필지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단독 등기하는 경우로서 등기절차상 필지분할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지분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대방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을 통해 특정부분에만 집중ㆍ존속시키는 공유물 분할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감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른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할 전 토지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가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2007.2.14. 매매를 원인으로 2007.3.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7.7.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이 건 유치원에 대한 사립유치원 인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이 건 유치원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표1> 사립유치원 인가서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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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2020.6.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6조 규정에 의거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 처리내역을 아래 <표2>에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표2> 토지분할 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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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6.5. 분할 전 토지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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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4.5.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5.30. 선고 2023구합56587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 항소제기 없이 2024.6.18.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에 따른 감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취득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분할 전 토지를 이 건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공유물 분할 후에도 이 건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규정은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추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규정은 납세자가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이미 설치된 유치원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모두 쟁점토지를 유치원등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방4756, 2024.8.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