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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취득세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해당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09생산일자 2025-01-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00.00.00.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압류차량을 압류함에 따라 그 소멸시효(5년)는 중단되었고, 해당 압류가 해제된 2000.00.00.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에 A(주)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3.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2.14. 독촉장을 송달하였고, 2011.3.28. 청구인 소유의 차량(OOO, 이하 “이 건 압류차량”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가 2019.9.19. 해당 차량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해당 압류를 해제하였고, 2024.7.15.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청주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압류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0.12.3.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10.12.31.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3년가량 경과되어 「지방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24.7.15.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금에 따른 것이라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0.12.3. 취득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2010.12.31.을 납부기한으로 설정한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해당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2.14.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11.3.1.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이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새로 진행되었으나, 2011.3.28. 청구인 소유 차량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2019.9.19. 해당 압류 물건의 말소로 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되어오고 있던 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는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24.7.15. 설정되었기에 해당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취득세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해당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 및 독촉장 등의 발송이력에 따르면, 2010.12.3.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2.14.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2011.4.14., 2011.10.13., 2012.2.14.에도 당초 독촉장에 기재된 세액에서 가산세를 증액한 체납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독촉장 및 납세고지서의 주소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9.9.13. 이 건 압류차량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11.3.28. 해당 차량을 압류하였다가 2019.9.19. ‘환가가치 차량 초과 폐차’를 원인으로 해당 차량이 ‘자진말소’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6.10.19. 협의분할에 의한 송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3.8.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2024.7.15.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징수권을 2011.1.1.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24.7.15.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1항은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압류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압류가 해제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1.3.28.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압류차량을 압류함에 따라 그 소멸시효(5년)는 중단되었고, 해당 압류가 해제된 2019.9.19.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압류차량의 압류해제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부칙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