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08.6.30. 경기도 김포시 OOO 주거용 건축물 84.4385㎡와 부속토지 57.1551㎡(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2.26. 경기도 용인시 OOO 주거용 건축물 149.554㎡ 및 부속토지 98.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을「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2.4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2024.2.26.)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하고, 가산세는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2024.6.7.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거주 목적에서 매수한 이후, 곧바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 희망자가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다.
당시는 취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자주 바뀌던 시기로, 청구인은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들에게 문의한바, 종전 주택과 쟁점주택 중 어떤 주택이든 먼저 처분하면 1주택자가 되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답변을 듣고, 2023.7.10. 쟁점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1주택 상태가 되었다.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청구인이 해당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지만, 해당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주택’이 된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2주택 이상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를 통틀어 종전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법개정에 따른 견해대립과 실무상 혼란(2020.9.22. 한국경제 기사 참조)으로 인해 종전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인해 처분이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실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투기수요와도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사유가 있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2.26.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유예기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이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석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2주택 이상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로 확장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및 세무사의 상담을 신뢰하여 종전 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인 간의 작성한 매도의뢰확인서는 진위 여부가 관계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686, 2017.9.15.,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보도자료와 같이 세법상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기사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해석의 기준 등에 위배되는 등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배우자는 2008.6.30. 종전 주택을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2.26. 쟁점주택의 각 1/2 지분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23.7.10. OOO에게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지분의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해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물로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된 매도의뢰확인서 및 그 가격을 2023년 7월 OOO원, 2023년 9월이후 OOO원으로 하여 매물로 등록한 화면 출력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가 2023년 중 3월(1회), 4월(1회), 7월(1회), 9월(2회), 11월(3회), 12월(1회) 최저 OOO원에서 최대 OOO원까지를 거래금액으로 하여 거래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매도의뢰확인서 주요내용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1.2.26.) 세법상 견해가 대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집코노미〕일시적 2주택 비과세 깨지면 중과세율? 일반세율?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한국경제 기사 (2022.9.22. 작성)를 제출하였고, 이는 양도소득세 세율적용에 관한 내용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66호(2018.12.31.)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시 OOO가, 같은 고시 제2020-1521호(2020.11.20.)호에 의하면 경기도 김포시OOO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고시 제2022-1408호(2022.11.14.)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시 OOO와 경기도 김포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법제처 누리집 국가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 조회결과에 의하면, 제28조의5 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은 아래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대통령령 제327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임
<표3> 대통령령 제333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 주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쟁점주택을 먼저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세정운영상의 혼란이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조심 2022지1821, 2022.12.29. 같은 뜻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 및 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2지433, 2022.7.18., 같은 뜻임),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조심 2021지3155, 2022.2.4. 같은 뜻임), 종전 주택을 매물로 등록한 기간동안 같은 아파트내에서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 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5)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