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처분 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가처분 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5000생산일자 2025-01-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3.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하 “이 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OOO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3.3.17.에 납부하였으며, 2023.3.21. 가처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록면허세가 과소 신고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2023.8.10.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은 부동산 등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출 시 채권금액이 없을 경우 부동산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 세율 규정에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우선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해운대 구청에서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에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지2390, 2021.11.23.)를 근거로 불채택 결정하였으나, 상기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의 토지 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한 내용에 관한 사례로 본 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9683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등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 등 채권금액이 없거나 산출할 수 없는 권리에 따라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판시한 것이다.

처분청이 답변서에 기재한 수원지방법원 2014.9.18. 선고 2014구합52009판결은 채권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본 것인데, 이 건과 같이 계약금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은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행정안전부 세정-847, 2006.2.28.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완납한 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가처분등기 설정시점까지 매수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매매대금)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 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96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자와 주식회사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하여, 주식회사A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이 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금(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는바,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하여 채권의 목적이 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9683’사례는 사해행위 취소 등 직접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4.9.18. 선고 2014구합52009’에서 원고는 당사자간 환급이행금(금전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가처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한 해당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으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하여 가처분 관련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처분 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4.25. 주식회사 A(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매도법인과 이 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카단101464)에 이 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23.3.21. 가처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2023.5.30.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 됨에 따라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다) 이 건 가처분신청서에 기재된 피보전권리는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② 채권자와 주식회사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하여, 주식회사 A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이고 채권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매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마이너스)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조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가처분 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2390, 2021.11.23., 같은 뜻), 이 건 가처분신청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피보전권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채권자와 주식회사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하여, 주식회사 A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이고 채권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산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