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 소재한 OOO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2018.11.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블록 토지 33,356.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분양주택 208호, 공공임대주택 662호, 상가 8호인 건축물을, 2018.12.3. 같은 지구 3블록 토지 25,651.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1,500호, 상가 39호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각각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표1ㆍ2ㆍ3>와 같이 산정된 금액인 쟁점①토지 OOO원, 쟁점②토지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20%)을, 쟁점②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5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된 아래의 <표4>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사업지구 총 지출액 내역
(단위 : 원)
○○○
<표2> 쟁점토지 조성비용 산정 내역
(단위 : ㎡, 원)
○○○
<표3>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 원)
○○○
<표4>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 원)
○○○
다. 청구법인은 2023.11.23. 쟁점토지 면적 중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85%)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11.21.∼2023.12.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아래의 <표5>와 같이 장부에 기장된 원가충당부채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기타 토지조성비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누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에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8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산정한 후, 과다납부된 쟁점①토지의 취득세 등 OOO원,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를 아래 <표6>과 같이 통지하였다.
<표5> 과세표준 누락액 산정내역
(단위 : ㎡, 원)
○○○
<표6> 경정청구 결과 통지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토지ㆍ주택 및 도시의 개발정비ㆍ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기타토지조성비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바, 청구법인도 원가충당부채(하수도원인자부담금)는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제1항에서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의 부담의무가 명시되어,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가충당부채(기타조성비,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준공 이후 지출이 예상되는 미집행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로서 회계목적상 계상하는 우발채무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설정한 후, 실제 집행현황 등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원가충당부채를 재산정하고 있는데, 쟁점비용은 취득일까지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취득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가치세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취득일까지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가충당부채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조심 2019지3594, 2020.2.25., 같은 뜻임), 단지 취득당시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일 뿐,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도급공사비 등이 쟁점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심 2019지2218, 2020.3.10., 같은 뜻임),
건설형공사계약 사업준공시 향후 추가로 발생할 예상비용을 추정하여 원가충당부채로 설정하는 점, 비록 이러한 추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은 ‘준공 전 집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지출시점은 준공이후라 하더라도, 그 지급원인은 준공이전에 발생되거나 확정된 비용이라는 점(조심 2022지1010, 2023.4.27.,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인천광역시 고시 OOO에 의하면, 아래의 <표7>과 같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인천광역시 고시 OOO 주요내용
○○○
(나)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3.23. 쟁점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을 위한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2018.11.22. 쟁점①토지 지상 건축물(연면적 112,917.23㎡, 공공주택 870호 및 상가 8호)을, 2018.12.3. 쟁점②토지 지상 건축물(연면적 84,146.12㎡, 공공임대 1,500호, 상가 39호)을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23.11.21.∼2023.12.2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동안 확인한 원가충당부채 설정과 관련된 내부규정은 아래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원가충당 부채 설정관련 내부 규정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당기직접비 세부내역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원가충당부채(기타 토지조성비)가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외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원가충당부채(기타 토지조성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마) K-IFRS 해설에 따르면 충당부채와 일반부채의 비교 등은 아래 <표9>과 같다.
<표9> 충당부채와 일반부채의 비교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원가충당부채로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거나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당기직접비 세부내역에서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우발채무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은 점,
K-IFRS 해설에 따르면 쟁점토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한 원가충당부채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은 지출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있게 측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를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일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목변경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942, 2021.1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