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4.7. 충청남도 천안시 OOO 토지 13,589㎡ 및 건물 1,905.4㎡(이하 토지 부분은 “쟁점토지”, 건물 부분은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3.24. 쟁점토지상에 가설건축물 1,080㎡(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5.8. 쟁점토지상에 건물 1,320㎡(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9.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및 쟁점①건물, 쟁점②건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3.6.19. 사업을 개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2.4.7.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AAA이 사용하던 설비 등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넓은 부지에서 시설 투자를 하고, 제조공정시설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기에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장 증축을 위한 충청남도 천안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에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쟁점②건물의 증축 과정은 겨울철 시멘트 공사의 어려움 및 시멘트 업체들의 파업 등으로 상당히 지연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도 대금 지급 문제로 시공업체가 쟁점②건물을 강제 점거하는 등 사업 개시의 지연 사유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규 공장의 사업개시일인 2023.6.19. 이전에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을 폐쇄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신축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위와 같은 해석은 자의적인 법령의 확대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천안공장 이전 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기간이 2022.4.10.~2023.5.1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공장 이전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건축심의나 계절적 상황 등의 장애사유의 존재 또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공장의 이전 추진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 시공업체와의 대금 지금 관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개시일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인 천안시 소재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인 2023.6.19.(청구법인도 사업 개시일을 2023.6.19.로 인정) 이전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도시 내에 있는 기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2022년 12월분까지 OOO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2년 12월까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운영을 한 것으로 보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OOO에서 공장을 운영하였고, 2022.4.7.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2023.3.24. 쟁점①건물(가설건축물)을, 2023.5.8. 쟁점②건물을 증축하였고,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상에는 쟁점건축물(2018.8.21. AAA이 신축) 및 쟁점②건물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3.4.20. OOO 소재 기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6.19. 쟁점부동산에서 공장 등록을 하였고, 위 공장 등록일자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건물의 증축 과정에서 건축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10.4.자 천안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축심의를 신청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②건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3.18. 쟁점②건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9.20. 쟁점②건물의 증축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은 2022.9.30.~2023.1.30.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2.4.7.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나, 6개월이 경과한 2023.6.19. 사업을 개시한 점, 건축심의에 약 1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2022년 8월에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심의가 바로 이루어지고, 별다른 지연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②건물의 건축에 약 4개월(2022.9.30.~2023.1.30.)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 12월 경에야 쟁점②건물의 건축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건축심의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②건물의 신축이 늦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던 쟁점건축물을 멸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건물 신축 전이라도 쟁점건축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3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