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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5604생산일자 2025-0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00.00.00.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2000.00.00. 쟁점주택 취득 시에 세대를 분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23. 전라북도 전주시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구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50%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자로서 청구인의 모(母)인 A(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모는 2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괄호규정에 따라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한 후, 중과세율 8%를 적용한 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3년 미만인 상태인 2023.2.22. 매각하였음을 확인하고 당초 1세대 3주택 취득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취득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11.23.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전 소유자의 사정과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그로부터 4일 뒤인 2020.11.27.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 취득 시에 청구인의 모와 세대를 달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댁 3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21.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전입신고 과정을 보면 신청인을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의 중과 규정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2023.3.7. 기준으로 하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1%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는 판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징 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3.7.16. 선고 2003구합5938)의 판시사항을 감안하면 추징 시 관련 제반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를 제외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제2항 제1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월별 환산하면 OOO원 정도이며, 2020년 1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은 OOO원이므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2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신뢰이익의 보호와 법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법률로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된다하여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추징 당시 적용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를 쟁점주택 취득 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시인 2020.11.23.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를 세대주로 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OOO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23.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2023.3.7. 매수인 B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세대 주택 소유 현황(쟁점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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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청구인이 2020.11.27.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은 청구인이 2020.11.23.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 완납과 등기 이전을 마쳤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열쇠를 전달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기준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19·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간 보수액을 12개월로 균등 안분하여 2019.11.1.부터 2020.10.31.까지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산정하면 OOO원이다.

<표2> 청구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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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4>와 같고, 2019.11.1.부터 2020.10.31.까지 기간 동안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는 약 OOO원[(OOO원 × 2개월 + OOO원 × 10개월) × 40%]이다.

<표3> 2019, 2020년 기준 중위소득

ㅇㅇㅇ

(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의 부칙 제1조에는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세대분리가 가능한 지위에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추징 시에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1지5773, 2023.8.31. 외 다수, 같은 뜻)인 점, 청구인이 2020.11.23.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전라북도 완주군 OOO에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청구인의 모가 소유한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전 소득내역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0.11.27.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11.23. 쟁점주택 취득 시에 세대를 분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해당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22.1.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전인 2020.11.23. 쟁점주택을 취득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3.7.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는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후 추징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징 사유 발생 당시의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같은 뜻) 해당 판례에서도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면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6호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