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881생산일자 2024-12-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4.26. 청구법인 소유의 경상북도 경산시 OOO 외 16건 면적 170,8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24.6.12. 2020년도 귀속분부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헌법상 평등원칙인 공평과세 위반

재산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는 자와 달리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유치원 경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는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조세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

(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당해 부동산의 소유 목적과 사용현황, 취득의 경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중과하거나, 법령상 소유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및 유치원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유치원 건물 및 시설의 부지)를 투기목적의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나) 국가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헌법재판소 2001.2.22. 선고 99헌바3 참조), 부동산 보유세가 사용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재산보유 수익액의 50%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 청구인이 유치원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그 성질이나 관련 법령상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어 사실상 그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은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율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본에 대하여 과세를 하거나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부과한 지방세법령의 재산세 관련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위헌심판청구 및 헌법소원에 앞서 본 심판청구를 제출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OOO대학교와 OOO대학교 부설OOO유치원을 경영하던 중, OOO대학교가 2018.2.28.자로 폐지인가를 받아 폐지되었고 현재까지 OOO유치원만을 운영해 오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명시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해 왔으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55903 판결)을 근거로 기존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적용된 필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세액을 재계산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귀속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 12. 3.>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3)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