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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부
조심-2024-지-0663생산일자 2024.12.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O 외 64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회원제로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중인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4.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 1,050,320㎡ 중 19,73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토지 85,04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4.2.5. 기각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회원제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 모두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12.31.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3항 제13호를 개정하면서 그 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던 “회원제 골프장 임야 제외”가 삭제됨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도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었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2002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현황도 이 건 골프장 내에 위치한 원형보전지 상태였으며, 처분청도 그 현황을 자연상태의 임야라고 보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란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내 골프 코스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의 조경 및 경관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는 토지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만을 의미(감심 2014-17, 2014.2.6. 결정 참조)” 한다고 할 수 있고,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골프 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경관의 조성(조심 2022지312, 2022.9.29. 참조)에 기여하는 등의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쟁점①토지는 1번홀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코스내로 들어오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쟁점①토지의 지적 형상에 따른 것으로 코스 설계시 골프활동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경지를 설정하여 조성한 것이 아닌 골프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다. 쟁점②토지는 수림이 울창하고 수령이 상당한 수목이 자생하고 있고, 골프공이 전혀 낙구되지 않는 면적이 대부분이며 경사가 급하고 고도 또한 상당하여 근거리에서는 그 형상을 다 파악할 수 없어 원거리에서 전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산림(동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골프 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경관의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원형보전지로 볼 수가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1년 신축(18홀 규모)된 회원제 골프장을 2002년에 경매로 취득한 후, 2002.12.18. 이 건 골프장으로 변경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이 건 골프장 주변에 감일택지지구 조성됨에 따라 발생한 환경민원 등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건 골프장 외곽지역의 일부 원형보전토지 면적을 축소하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토지는 원형보전토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사항은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확인된다.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

신청인

주식회사 캐슬렉스서울

변경등록

신청내용

○ 당초등록된 내용

1. <시설의 규모 및 면적>

2. - 회원제골프장 18홀

3. - 부지면적 : 1,807,602㎡

○ 변동내역

4. <시설의 규모 및 면적>

5. - 회원제골프장 18홀

6. - 부지면적 : 1,756,532㎡ (감 51,070㎡)

7. ※ 변경신청서 세부내용 : 붙임참조

※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세부내용)

□ 토지이용계획변경내역

구분

부지면적(㎡)

당초

변경

증감

1,807,602

1,756,532

감)51,070

필수시설

운동시설

267,401

좌동

관리시설

82,202.89

좌동

편의시설

6,816

좌동

임의시설

임의시설

57,252.11

좌동

원형녹지

1,393,930

1,342,860*

감)51,070

* 필지별 세부조서에 쟁점①②토지가 원형녹지에 포함되어 있음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나)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을 반영하여 2020.10.8.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

8.

9. 제30201-2002-1호

10.

11. 체육시설업 등록증

12.

13. 1. 상호 : ㈜A

14. 2.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OOO

15. 3. 성명(대표자) : A

16. 4. 업종 : 골프장

17. 「체육시설법」제19조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10.8.

경기도 하남시장

18.

19. ① 시설설치내용

○ 시설부지면적 : 1,756,532㎡

(라) 이 건 골프장 중 쟁점토지의 위치는 이 건 골프장 내부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마)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이 건 골프장 1번홀, 2번홀, 3번홀, 8번홀, 9번홀 코스와 연접하여 둘러쌓여 있는,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 1번홀과 연접하여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바)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내용을 보면 본문의 단서를 삭제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개정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 관련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합리화 ○ 대중제 : 별도합산 과세 ○ 회원제 : 종합합산 과세 ○ 회원제ㆍ대중제 모두 별도합산

□ 개정내용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대중제와 동일하게 별도합산으로 과세

□ 적용요령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방법) 현행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

^#56192;^#57010; 개정법률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사) 처분청은 2023.9.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23.12.4. 쟁점토지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2.5.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임야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승인받은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제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원형보전지)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조심 2022지110, 2022.12.15.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보면 쟁점토지가 원형보전지 임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이 건 골프장 1번홀, 2번홀, 3번홀, 8번홀, 9번홀 코스와 연접하여 둘러쌓여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 1번홀과 연접하여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