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O 외 64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회원제로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중인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4.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 1,050,320㎡ 중 19,73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토지 85,04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4.2.5. 기각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회원제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 모두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12.31.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3항 제13호를 개정하면서 그 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던 “회원제 골프장 임야 제외”가 삭제됨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도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었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2002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현황도 이 건 골프장 내에 위치한 원형보전지 상태였으며, 처분청도 그 현황을 자연상태의 임야라고 보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란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내 골프 코스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의 조경 및 경관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는 토지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만을 의미(감심 2014-17, 2014.2.6. 결정 참조)” 한다고 할 수 있고,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골프 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경관의 조성(조심 2022지312, 2022.9.29. 참조)에 기여하는 등의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쟁점①토지는 1번홀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코스내로 들어오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쟁점①토지의 지적 형상에 따른 것으로 코스 설계시 골프활동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경지를 설정하여 조성한 것이 아닌 골프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다. 쟁점②토지는 수림이 울창하고 수령이 상당한 수목이 자생하고 있고, 골프공이 전혀 낙구되지 않는 면적이 대부분이며 경사가 급하고 고도 또한 상당하여 근거리에서는 그 형상을 다 파악할 수 없어 원거리에서 전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산림(동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골프 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경관의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원형보전지로 볼 수가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1년 신축(18홀 규모)된 회원제 골프장을 2002년에 경매로 취득한 후, 2002.12.18. 이 건 골프장으로 변경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이 건 골프장 주변에 감일택지지구 조성됨에 따라 발생한 환경민원 등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건 골프장 외곽지역의 일부 원형보전토지 면적을 축소하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토지는 원형보전토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사항은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확인된다.|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 | |||||||||||||||||||||||||||||||||||||
| 신청인 | 주식회사 캐슬렉스서울 | ||||||||||||||||||||||||||||||||||||
| 변경등록 신청내용 | ○ 당초등록된 내용 1. <시설의 규모 및 면적> 2. - 회원제골프장 18홀 3. - 부지면적 : 1,807,602㎡ | ○ 변동내역 4. <시설의 규모 및 면적> 5. - 회원제골프장 18홀 6. - 부지면적 : 1,756,532㎡ (감 51,070㎡) 7. ※ 변경신청서 세부내용 : 붙임참조 | |||||||||||||||||||||||||||||||||||
| ※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세부내용) □ 토지이용계획변경내역
* 필지별 세부조서에 쟁점①②토지가 원형녹지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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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제30201-2002-1호 10. 11. 체육시설업 등록증 12. 13. 1. 상호 : ㈜A 14. 2.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OOO 15. 3. 성명(대표자) : A 16. 4. 업종 : 골프장 17. 「체육시설법」제19조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10.8.
경기도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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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 ① 시설설치내용 ○ 시설부지면적 : 1,75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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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합리화 ○ 대중제 : 별도합산 과세 ○ 회원제 : 종합합산 과세 ○ 회원제ㆍ대중제 모두 별도합산
□ 개정내용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대중제와 동일하게 별도합산으로 과세 □ 적용요령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방법) 현행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 ^#56192;^#57010;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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