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이하 “청구법인 외 4개사”라 한다)을 구성한 후 2014.12.30. OOO로부터 OOO일반산업단지 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3,5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으로 취득하였다.
<표1> A컨소시엄 이 건 토지 지분율 및 매입금액 회 사 명 지분율(%) 강서구 OOO 면적(㎡) 대금(원) A 55 1,970.65 OOO B(현 청구법인) 20 716.60 OOO C(현 D) 15 537.45 OOO E(현 F) 5 179.15 OOO G 5 179.15 OOO 합 계 100 3,583 OOO
나. 청구법인은 2015.5.23.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의 지분율 20%(이하 “지분율”라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 716.6㎡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 외 4개사는 2018.5.23.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26,534.5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7.19. 청구법인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면적 5,307.1㎡(이하 “이 건 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6.30.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면적을 사무실, 연구소, 복지후생시설의 면적비율로 재정리하고 이 건 면적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 1,851.32㎡ 및 그 부속토지 면적 249.95㎡(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를 본점 사업용 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8.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이 건 면적 수정 전·후 면적안분비교 사용현황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사무실 3,089.23 58.2 2,578.68 48.59 본점, 7층 연구소 2,217.87 41.8 1,851.32 34.88 쟁점연구소, 6층 복지시설 0 0 877.10 16.53 공용부분 합계 5,307.10 100 5,307.10 100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 내 부서 중 유일하게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시설로 주어진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활동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쟁점연구소를 신축하면서 기존 인천 남동구 소재의 연구소에서 쟁점연구소로 대부분 이전하여 기존 연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시설 및 연구직원을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층 분리 및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내부 사업부문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점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은 귀금속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재료와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청구법인의 주력사업 및 미래사업 등을 수행하는 연구 활동으로서 청구법인은 그 연구 산출물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물 사용현황 등에 의하면 ‘CEO’, 지원부문(부문장, 인사교육팀, 구매팀, 재경팀, ERP팀 등)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연구 외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은 필수불가결한 기업활동으로서 수시로 변화하는 납품처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장기간 개발비를 투자하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수반되는 지식.기술집약적 기업활동이라는 점에서 쟁점연구소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연구소는 별도의 연구단지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본점 사업장과 함께 존재하면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 부문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서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구소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접점, 타켓, 본딩와이어, 도전재 등 귀금속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재료와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9. B주식회사에서 H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등기 하였으며, 2023년 현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촉매 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 및 첨단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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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OO은 2021.5.12. 쟁점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CEO직속부, 지원부문, 소재사업부, 케미칼사업부, 본딩와이어사업부, 타겟사업부, 연구소 총 7개의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쟁점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팀별로 세분화 되어 있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공간(6층)과 사무실 공간(7층)의 층을 달리하고, 사내 보안관리규정을 통해 연구소를 보호통제구역으로 지정한 뒤,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만 출입권한을 부여하여 연구소에는 연구 인력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소 출입구에 전자식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며 아래 사진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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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최근 5년(2018~2022사업연도)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용 현황 및 연구과제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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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목록>
연도
연구과제명
2018년
(5개)
고차 나노구조 제어를 통한 Pilot Scale급 Bi-Te계 열전 에너지 변환소재 기술 개발
사용 Bi-Te계 대체 열전 신소재 및 고신뢰성 모듈화 원천 기술 개발
고유연성 디스플레이용 면상 산화물 비정질 투명전극 소재개발
스위칭 소자용 임계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다층 클래딩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에탄올 발효산물 업그레이딩을 통한 항공유급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
2019년
(4개)
고차 나노구조 제어를 통한 Auto 조명 제품개발 Pilot Scale급 Bi-Te계 열전 에너지 변환소재 기술 개발
상용 Bi-Te계 대체 열전 신소재 및 고신뢰성 모듈화 원천 기술 개발
고유연성 디스플레이용 면상 산화물 기반 비정질 투명전극 소재개발
중소형 선박 엔진용 복합 SCR 시스템
2020년
(5개)
상용 Bi-Te계 대체 열전 신소재 및 고신뢰성 모듈화 원천 기술 개발
중소형 선박 엔진용 복합 SCR 시스템 개발
디스플레이 일체형 면진동형 친환경 무연(Pb Free) 압전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북방지원 활용 반도체 원료용 4N5급 초고순도 고융점 몰리브덴 제련정련 기술개발
전기전자에너지 산업 부품급 고융점 금속소재 제조기술 개발
2021년
(5개)
중소형 선박 엔진용 복합 SCR 시스템 개발
디스플레이 일체형 면진동형 친환경 무연(Pb Free) 압전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전기전자에너지 산업부품급 고융점 금속소재 제조기술 개발
북방지원 활용 반도체 원료용 4N5급 초고순도 고융점 몰리브덴 재련정련 기술개발
MS-PCFC용 다공성 금속지지체 기술 개발
2022년
(5개)
디스플레이 일체형 면진동형 친환경 무연(Pb Free) 압전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북방지원 활용 반도체 원료용 4N5급 초고순도 고융점 몰리브덴 제련정련 기술개발
8세대급 대면적 증착이 가능한 이동도 30cmVs 이상의 Ga free 산화물 TFT 소재 개발
OLED 디스플레이 TFT 전극 확산 방지막용 반사율 10% 이하 저반사 박막소재 개발
MS-PCFC용 다공성 금속지지체 기술 개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은 귀금속을 원료로 한 공업용 재료와 부품의 제조 및 판매와 같은 주력 및 미래 사업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쟁점연구소가 본점 사업장과 함께 주요한 업무수행 및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성과 그 수행방법, 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업무인 인사ㆍ기획, 재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요 의사결정권자, 주요 경영의사결정과정 및 다른 사무소 등과의 업무상의 지휘감독체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조심 2014지379, 20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위 법률 제14조의4 제1호 및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기업활동을 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귀금속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재료와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쟁점연구소(6층)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7층)과 물리적으로 층이 다르고, 출입 통제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2018.12.31. 조례 제6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