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7. 및 2018.12.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3필지 토지 1,552㎡ 및 그 지상건축물 487.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21.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이하 “대도시”라 한다)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산업단지(이하 “쟁점본점”이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대도시 내 본점”이라 한다)로 변경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이하 “이 건 전입”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이하 “이 건 중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도시 내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12.8.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 산업단지 소재 쟁점본점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1인 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본점의 주소만 차용한 형식적인 사업장의 이전일 뿐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금융자문 및 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는 1인 기업으로서 2010.8.11.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임대차 계약의 만료로 201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산업단지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변경등기를 하였다가, 다시금 2014.11.21.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18.12.11. 대도시 내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대도시 내 설립된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산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시 대도시로 전입한 2014.11.21.부터 5년 이내인 2018.12.11.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본점 소재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당시 대표자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자택 주소지를 법인소재지로 등기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이나 이전은 사무실에만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쟁점본점을 형식상 본점 소재지로 하여 등기한 것으로, 쟁점본점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가 행하여지던 장소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본점이 쟁점본점으로 등기된 기간(2013.8.1.부터 2014.11.21.까지,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은 거의 없었고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BBB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CCC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경영자문을 진행하면서, 두 업체의 요청에 따라 경영고문의 직책을 수행하며 매일 드나들며 자문을 하고 있었던 터라 굳이 별도의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쟁점본점은 ㈜CCC과 그 특수관계법인인 ㈜DDD이 특수창고로 사용하던 곳으로 담당자 이외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쟁점본점으로 등기된 기간 동안의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 소재지는 대도시 내 소재한 AAA의 자택이므로 청구법인은 2010.8.11. 최초 대도시 내 설립된 이래 계속하여 대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12.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일반세율로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12.11.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이전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8.12.11. 대도시 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대도시 내 산업단지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4.11.21.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에 해당하며(조심 2019지2189, 2019.12.18., 같은 뜻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대도시 내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라도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2013.8.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인 쟁점본점으로 변경등기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형식적인 사업장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사무실로 본점을 이전해야 했고 이에 따라 2013.8.1. ㈜DDD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본점으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8.26.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쟁점주소지로 변경한 점, 2013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쟁점본점으로 기재하고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본점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이 (주)CCC과 (주)DDD의 특수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담당자 이외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주)CCC과 (주)DDD의 사실확인서는 AAA이 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사 (주)CCC과 (주)DDD의 사실확인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인 기업이 금융자문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적·물적 설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고, 더욱이 자문업체에 파견되어 자문업을 행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공간의 제약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쟁점본점이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은 2013.8.1.부터 2014.11.21.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상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본점으로의 본점이전등기가 형식적 사업장 이전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통지기관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9지3731, 2020.1.22.),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해석상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중과대상임에도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안내한 것이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취득세 신고ㆍ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심 2021지3199, 2021.12.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본점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8.11. 금융 자문 및 컨설팅, 부동산개발업·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8.1.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2013.8.26.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 또한 쟁점주소지로 정정(OOO.)하였다가, 2014.11.2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이전, 2015.12.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상주직원의 고용 없이 운영되는 형태의 대표자 1인 기업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변동 현황
순번
설립(변동)일
소 재 지
비 고
1
2010.8.11.
○○○
대도시
2
2013.8.1.
○○○
대도시 외
(산업단지, 쟁점본점)
3
2014.11.21.
○○○
대도시
4
2015.12.1.
○○○
대도시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무상)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8.1. ㈜DDD과 쟁점본점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013.8.1.부터 12개월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본점에 대한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 ㈜DDD 및 그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본점은 ㈜CCC이 판매하는 KT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DDD이 판매하는 LG U+의 이동통신단말기 및 단말기 택배포장박스, 포장작업대 및 포장 후 보관장소 등으로 이용하였고, 물류 담당직원 2인의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을 뿐 타 회사가 이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본점 내 사무실 배치도를 제출하였다.
< (주)DDD의 확인서 >
○○○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2012.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BBB, 2013.4.8.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CCC(대표자: EE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업무를 수행 중임을 주장하면서, 201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BBB로부터 OOO원, ㈜CCC으로부터 OOO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CCC과 체결한 자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AA이 (주)CCC과 체결한 자문계약서(일부 발췌) >
○○○
또한, AAA은 2014.5.8. FFF(㈜CCC 대표자 EEE의 배우자)과 함께 주식회사 GGG의 공동대표로 근무 후 2014.11.20. 사임하였으며, 2014년 귀속(근무기간 2014.6.1.~2014.10.31.) 근로소득으로 ㈜GGG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근무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위한 출장사실을 증빙하는 출입국사실증명 및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CCC의 대표자인 EEE와 ㈜GGG의 공동대표자 FFF은 부부이며, ㈜DDD의 대표자 HHH은 EEE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이 1인 기업으로 2013.8.1.부터 2014.12.10.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업장은 본인의 자택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표이사 AAA의 확인서 >
○○○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에 의하면, 2013.7.1.부터 2014.12.31.까지 발생한 매출은 2013.7.20. ㈜CCC에게 제공한 ‘고객용 사은품’ 관련 매출 OOO원과 2014.12.31. ㈜DDD에 제공한 ‘자문료’ 관련 매출 OOO원이 있으며, 그 외 청구법인이 쟁점본점에 본점을 둔 기간 동안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바) 청구법인은 2013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로 OOO원,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소재지는 쟁점본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그 외 청구법인과 관련한 2013~2015년 지방세 신고.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내역
○○○
2) 주민세(법인균등) 부과내역
○○○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률사무소 직원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본점이전이 있었기에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2018.12.10.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함에 따라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중과세 요건은 ①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할 것, ②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에는 서로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규정에서 본점 또는 본점의 전입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상업등기 대상인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사항은 법인등기부에 그 변동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은 추정력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기재사실과 다르게 사실상 본점 등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중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에 따르면 중과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기재사실이 실제와 다름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전환된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법인등기등본상 기재사실이 실제와 다름을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4.11.21. 대도시 내 본점으로의 이전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으로 전입하기 이전에 사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로 특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건 전입이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내로의 전입인지,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의 전입인지를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책임 범위는 청구법인이 쟁점본점에 사업장이 두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이 이루어진 실질적 본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실이 없고, 1인 기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이므로 쟁점본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기간 동안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택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에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도 청구법인이 1인 기업인 관계로 별도의 사업장을 둘 필요가 없었다거나 쟁점기간동안의 사업장을 특정한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본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기간 동안에는 ①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② 대표이사가 ㈜OOO 등에 자문활동을 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영업활동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에 사업장을 이전한 기간 동안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기간 동안 사실상 휴업상태인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 다른 장소(대표이사의 주소지 등)로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기간 동안 쟁점본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민세(법인균등)가 부과되었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기간 동안 쟁점본점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3.8.1. 대도시 외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쟁점본점으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11.21. 대도시 내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본점을 이전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8.12.11. 대도시 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일반세율로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