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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1157생산일자 2024-12-3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건축주로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나 공사 중단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내부적 문제로, 이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청구인들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관리 문제로 보이는 점, 또한,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은 청구인들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마찰 또한 내부 사정으로 보이는 점,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의 보완 요구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 B, C, D, E, F, ㈜A, G(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4.10. 경기도 용인시 OOO 외 6필지 14,8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아래 <표1>과 같이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ㅇㅇㅇ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6개 동, 연면적 합계 14,197.04㎡(이하 “이 건 노유자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진척도가 전년 대비 미미하고 공사가 중단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을 2024.2.27.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는 연면적 14,400㎡ 규모의 대규모 노인복지시설(6개동, 총 600여 호실)을 신축하는 토지로, 청구인들은 유예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암반 제거, 소음·분진 관련 민원과 행정처분, 요양병원 소송, 산사태로 인한 저류조 설치, 건축허가 변경(10개월 지연)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장애요인도 발생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취득과 동시에 설계, 인허가, 시공사 선정, 착공 등 건축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며 유예기간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규모 공사의 특성과 예기치 못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들의 의도적 지연이나 과실이 아닌 외부적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취소 처분은 부당하며, 노인복지시설 지원 취지를 고려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청구인들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착공 당시 공사 기간을 1년(2021.4.28.∼2022.4.28.)으로 계획한 점, 청구인들이 토지 취득 전 지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가 암반지인지 여부와 주거지·병원 인근으로 민원 및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행정처분 명령은 공사 중 시공사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로, 이는 청구인들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인근 요양병원과의 손해배상 소송도 공사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계변경 역시 외부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사업주체 내부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이를 건축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및 현황 사진에 따르면, 공사 진척도가 미흡하고 일부 부지에서 현장대리인의 부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1부지”라 한다), 같은 구 OOO(이하 “2부지”라 한다), 같은 구 OOO(이하 “3부지”라 한다)를 아래 <표2>와 같이 각 건축인허가를 받았다.

<표2> 이 건 노유자시설 건축 인허가 내역 구분 1부지(1동, 4동) 2부지(2동, 5동) 3부지(3동, 6동) 건축허가 신청일 2019.9.20. 좌동 좌동 허가일 2020.9.29. 좌동 좌동 착공신고 신고일 2021.4.12. 좌동 좌동 수리일 2021.6.8. 좌동 2021.6.7. 건축허가변경 신청일 2022.5.25. 좌동 좌동 허가일 2023.3.10 좌동 2023.3.15. 변경내용 건축면적 감소 연면적 감소 건축면적 감소 연면적 감소 건축면적 감소 연면적 감소 대지면적 감소

(나) 이 건 노유자시설에 대한 착공신고서에 따르면, 착공예정일자는 2021.4.28.이고, 준공예정일자는 2022.4.28. 이며, 도급금액은 각 부지별로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건축허가1과)은 2022.5.25.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축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공사 및 사업 관련 도서의 미비와 구체적인 옹벽 구조계산서 부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고(건축허가1과-35090, 2022. 8. 29.), 2023년 1월경 옹벽 구조계산서가 작성되었고, 보완 서류 제출을 거쳐 1·2부지는 2023.3. 10.에 건축 변경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3부지에 대해서는 2023.3.15.에 건축 변경 허가를 완료하였다.

(라) 처분청 환경위생과는 B사(시공사)가 이 건 노유자시설 공사현장 소음에 대하여 2021.6.15.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1항 생활소음규제기준(65dB)을 초과(71.5dB)하였음을 확인하고, 2021.7.9.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을 시공사에 통지하였고, 시공사는 2021.7.22. 조치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며, 2021.8.2. 조치명령 이행보고가 수리되었다.

(마) 이 건 노유자 시설에 대한 주요 공사 진행 현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이 건 노유자시설 주요 공사 진행 경과

날짜

진행 현황

내 용

비고

2020.9.29.

건축허가

2020.10.15.

도급계약 체결

B(주)

2021.4.10.

이 건 토지 취득

0

2021.4.12.

착공신고

착공예정: 2021.4.28.

준공예정: 2022.4.28.

2021.6.8.

착공신고필증 교부

2

2021.7.9.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청의 행정처분

2021.7.22.

조치명령 이행보고

2021.8.2.

조치명령 이행보고 수리

2021.10.26.

제3부지 건축공사 중단

건축주 개인사정

2022.4.10.

유예기간 경과

12

2022.5.25.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건축·대지면적 감소

2022.6.27.

제3부지 건축공사 재개

2023.3.10.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변경

2023.11.15.

제1부지 건축공사 중단

현장대리인 부재

2024.12.16.

사용승인 신청

(바) 처분청은 2023.10.17.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복명한 내용(사용현황 부분 발췌)과 전년도 출장 당시(2022.10.27.)와 비교한 현황 사진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출장 복명내용(발췌) - 2022.10.27. 출장복명상 건축중으로 확인되었으나, 2023년 10월 현재까지 준공 및 직접사용이 되지 않아 현지 출장함. - 현장 확인결과 작년 대비 공사 진척도는 미비함. 2023.9.1.4. 건축주 A와 (주)A 이사 H과 방문 상담 시 시공사와 공사비 문제로 공사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진술함. - 건축공사 중단보고 이력 있음.[2021.10.26.∼2022.6.17., 건축과-21768(2022.8.9.)호]

ㅇㅇㅇ

(사) OOO요양병원장 I은 2022.2.16. 청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2022가합12759), 소장에 따르면 소송 청구 원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이 건 토지 터파기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 병원의 환자 수가 줄어듦에 따른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예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암반 제거, 소음·분진 민원, 행정처분, 요양병원 소송, 산사태로 인한 저류조 설치, 건축허가 변경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과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대금 요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의도적 지연이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건축주로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나 공사 중단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내부적 문제로, 이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OOO요양병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민사적 절차로, 소송 제기 자체가 공사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중단을 강제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관리 문제로 보이는 점, 또한,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은 청구인들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마찰 또한 내부 사정으로 보이는 점,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의 보완 요구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