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 · B · C · D · E · F · G (이하 “A 외 6인”이라 한다)과 H은 2016.3.28. 부터 2017.3.7.까지 아래 <표>의 부동산(16개 부동산, <표>에서 ‘매매’로 기재한 부분은 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하고, ‘신축’으로 기재한 부분은 이하 “신축건축물”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고,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10.5. 청구인이 A 외 6인과 H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이를 A 외 6인과 H에게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24.1.9.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족들과 공동으로 종전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를 재건축(신축건축물)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지인들인 A 외 6인도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에서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은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규모의 경제)을 얻을 수 있으므로 A 외 6인의 사업 참여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 취득자금의 70%∼80%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A 외 6인은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들과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재건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과 A 외 6인은 종전부동산의 지상에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그 지분에 따라 안분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 공부상 명의를 A 외 6인으로 한 것으로, 그 사업의 형태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A 외 6인이 그 사업자금을 부담한 것인바, 공동사업의 특성상 해당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 자금의 공여자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처분청은 A 외 6인과 명의로 한 종전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청구인, A 외 6인,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간 명의신탁으로,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종전부동산에 있어서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청구인과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매수인을 A 외 6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데, A 외 6인은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A 외 6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총괄 관리자 지위에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등의 편의를 위해 그 매매계약서의 연락처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한 것일 뿐 청구인과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종전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부동산에 대한 A 외 6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전혀 관계가 없다.
(4) 처분청은 <표>의 16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과 관련된 판결문을 들어, 종전부동산의 거래 방법도 이와 유사하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을 A 외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A 외 6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표> 16번 제외)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5)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변경특약 조항이 삽입되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이유는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가로서 계약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등은 청구인과 그 친척 및 지인에 대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A 외 6인은 자신들의 자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A 외 6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수익금을 정산 받은 이상 청구인과 A 외 6인은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명의대여 내지 명의 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C(A 외 6인 중 1인, 청구인의 제수)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부동산(이 건 부동산 아님)과 OOO 부동산(<표>의 5·6)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하였다고 보아 2022.9.7. 청구인에게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일관되게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으며, C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영등포경찰서가 청구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서행심 제2022-967, 2023.10.31.).
(8)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A 외 6인과 H에게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사실상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3두3078 판결).
(3) 먼저, H과 I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원고인 청구인은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자신이나 H과 I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4.9. 선고 2018가합105416 판결)하였다.
(4) 해당 판결문에서 청구인(원고)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청구인 본인이고, 계약서상 매수인인 H과 I은 그 명의만 빌려준 자이며 해당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H·I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면서 그 부동산 및 해당 토지에 신축한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매수인 변경에 관한 특약사항을 포함한 매매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후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매수인을 명의수탁자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매수인의 전화번호란에 명의수탁자가 아닌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잔금 지급전까지 매수인 명의를 바꿀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5)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도인은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유병철 등이고, 매수인은 A 외 6인이기는 하지만 그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이전에 명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의 연락처에 A 외 6인이 아닌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6) 설령,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과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이유가 청구인과 A 외 6인이 동업관계이고, 사업상의 역할 분담에 따른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종전부동산의 계약 주체가 청구인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청구인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0중1345, 2011.4.26.), 영등포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2022-014722 외 2022.9.6.)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8)「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8두7546 판결).
(9)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친척, 지인들의 명의로 서울특별시내 약 40개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13년도분~2019년도분)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0)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자금이 이체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21서6604, 2023.4.19.)하였다.
(11) 위의 대법원의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종합하여 보면, A 외 7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매입(신축 포함) 자금은 청구인이 그 취득자의 지위에서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 외 6인과 H은 2016.3.28.부터 2017.3.7.까지 <표>의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A 외 6인은 자신들의 명의로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연락처에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특약 제4호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이전에 명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H(<표>의 16 부동산 소유자)과 I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피고 H, I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의 매매위임장,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도 원고가 모두 가지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수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피고 H,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청구인) 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4.9. 선고 2018가합105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19나2020274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다280067 판결) 하였음을 볼 때, A 외 6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종전부동산의 거래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의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토지 132㎡ 및 OOO 토지 175㎡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지상에 H 명의로 신축한 건축물(<표>의 16번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관악구청장·동작구청장이 청구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22.9.6. 불송치 결정(2021-008801)을 하였는데, 그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발인(영등포구청, 관악구청, 동작구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피의자 J(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자료 통보를 근거로 J과 일부 부동산 등기 명의자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본 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판단은 피의자 J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업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J의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고발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면, 일부 명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명의자 경우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닌 해당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공동사업자이자, 해당 부동산의 실권리자로 확인되므로 본 건 대부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의자 J이 명의대여 및 명의신탁을 인정한 현장소장 K과 그의 가족 H, I 명의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인정되고, 나머지 등기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
33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표> 3·4 부동산, B)
41번, 같은 동 OOO(<표>의 10·11·12 부동산, E)
43번, 같은 동 OOO (<표>의 13·14 부동산, F)
45번, 같은 동 OOO(<표>의 15 부동산, G)
46,49번, 같은 동 OOO(<표>의 7·8·9 부동산, D)
47,50번, 같은 동 OOO(<표>의 1·2 부동산, A)은
등기명의자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권리자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송치(혐의 없음)한다.
※ 위의 번호는 불송치 결정서의 명의신탁혐의 부동산의 목록 번호임
(바) 또한, 서울구로경찰서장·전북정읍경찰서장·서울양천경찰서장·서울동작경찰서장은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인 F·D·A·C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각각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그 중 전북정읍경찰서장의 D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발인인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주무관은 본 건 부동산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J이 본 건 외 타 부동산 관련하여 본인 가족 및 주변 친척들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어, 본 건 또한 L이 D에게 신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진술하였고,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사실상 D의 명의수탁 혐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이며 피의자(D)와 J이 명의신탁계약을 맺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 서울남부검찰청은 2022.10.31. 청구인과 친척 및 지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2022년 형제25244호 외 1)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3.3.1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 2022.9.7. 청구인이C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및 OOO (<표> 5·6)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L)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및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관되게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해당 부동산은 서울지방국세청의「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C는 실제로 임대분양 등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위의 토지 지상 건물의 임대 등 관리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세금도 직접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서행심 제2022-967, 2023.10.31.).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서 그 과세 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OO 부동산을 H과 I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볼 때, 종전부동산의 거래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추정일 뿐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를 A 외 6인에게 명의신탁(3자간등기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청구인과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 외 6인과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연락처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거나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이전에 명의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청구인 등에 대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에 대한 실체적 사실을 조사(수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A 외 6인 이라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볼 때, 사법 당국의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전북정읍경찰서장이 작성한 D에 대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에서 처분청(부동산정보과)의 ○○○주무관은 청구인이 D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발장을 제출하였을 뿐 D과 청구인이 <표>의 7~9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계약을 맺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D 소유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동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A 외 6인(결정서에는 명의신탁자들이라고 기재)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결정(서행심 2023-967, 2023.10.31.)한 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1서6604, 2023.4.19.)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은 위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거래의 행위와 관련된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표>의 16번 부동산 제외)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표>의 16)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H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을 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2.4. 선고 2020다280067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