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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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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1642생산일자 2024-12-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여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8.28., 2020.9.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주택, 같은 동 1074-7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일(2020.8.28., 2020.9.25.)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재개발사업구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일원, 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의 노후 주택을 멸실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이 건 주택의 거주자를 이전시키고,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한 후 2022.7.1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철거 공사계약(공사기간 2022.7.11.~2023.2.28.)을 체결하였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2022.12.30. 이후 이 건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이 건 주택 포함)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처분청은「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3조의2의 취지와 2021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건축물 철거 심의가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이 모두 이주를 완료한 후 처분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할 뿐 그 이전에 자의적인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4)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주민이 다른 곳으로 전부 이주하여야 하나, 이 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OOO 소재 주택(무허가)에 거주하던 A와 OOO 소재 주택(무허가)에 거주하던 B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이주가 지연되어 그 결과 이 건 주택의 철거공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이 모두 이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건축물 철거를 위해 처분청에 철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그 준비작업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진단을 포함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운대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만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3.10.6.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모든 건축물의 철거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건축물 해체 심의를 신청하여 2023.11.2. 해운대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6)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의 건축물 해체 승인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일부 건축물을 우선 철거(부분) 하는 것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일괄 철거하기로 하고 2024.1.2.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시작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 2020.9.5.)을 기준으로 3년 5개월만인 2024.1.27. 이 건 주택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7)「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120으로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이를 철거를 완료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쉬지 않고 진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부분 철거를 금지하고 사업 구역 내 일부 거주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소송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법령 상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청구법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철거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을 5개월 정도 넘겨 이 건 주택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는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만 신청한 시기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거주자들과 이주 합의 등을 하여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철거 예정 건축물에 대한 철거제한 규정인「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의2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0.2.5.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이 건 재개발사업 구역은 그 특성상 낡고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때문에 부분 철거 시 주변 건물이 붕괴되는 등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모든 거주자들이 이주를 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의 철거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청구법인은 2021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2022.8.4.부터 건축물 해체심의 운영 기준이 강화되어 철거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2.12.30. 이 건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9개월이 경과한 2023년 10월에서야 건축물 해체계획 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 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7. 부산광역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6.4.1.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8.28., 2020.9.25.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그 거주자를 이주시키고 이 건 주택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9.5.13.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최초)하였고, 처분청은 2021.5.5.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B(청구법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

(라) 한국석면분석연구소는 2022.5.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 중 일부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철거에 신중(비산 방지)을 기해야 한다는 석면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7.11. A와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공사기간 2022.7.11.~2023.2.28.)을 체결하였으며

(마) A는 2022.8.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 건 주택 중 일부에 대한 석면 제거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석면 제거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9.5., 2022.10.31. A에게 석면 제거공사 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9.14.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보상 공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 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2022.12.30. 이 건 재개발사업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 건 주택 등)을 우선(부분)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처분청에게 전달하였으나, 처분청 철거 담당 공무원은「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3조의2의 신설 취지와 2021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건축물 철거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의 이주가 완료된 후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할 뿐 그 이전에 부분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도 처분청(철거 담당)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아) 부산지방법원은 2023.3.29.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A와 B(무허가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한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23카단101718 결정, 2023카단101719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A와 이주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B는 계속하여 이주를 거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B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23.6.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가단108014 판결)을 받아 B 소유의 주택을 명도받았으며, 2023년 7월 경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모든 주민의 이주를 완료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이 모두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철거는 불가능하고,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철거(멸실)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카) 청구법인은 2023.10.6.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에 이 건 주택 등의 철거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해체(철거) 심의를 신청하였고, 해운대구 건축위원회는 2023.11.2. 철거 관련 안전 대책을 충분히 고려해서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철거 계획을 승인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24.1.2.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5개월 만인 2024.1.27. 철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4년 8월 경 철거를 완료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종합하면,「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9개월이 경과한 2023년 10월에서야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에 건축물 철거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단전.단수를 한 후 A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벽체 등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이거나 사실상의 철거 공사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철거 공사를 앞두고 발생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철거 공사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이 종전 보다 강화되었고, 이와 같은 관리.감독의 강화와 그에 따른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킬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령상의 장애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도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일부 거주자들의 명도 거부 및 소송에 따라 그 이주가 지연되어 전체적인 철거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졌고, 청구법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거주자와 이주합의를 시도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가 내 철거하기 위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처분청의 철거 제한 및 거주자들의 명도 거부 등)가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여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목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 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3조의2[건축물 철거제한] 시장은 법 제8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 등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