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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003생산일자 2024-12-2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상에는 2022.9.16.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는 2020.4.21. OOO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소재한 경기도 성남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9.10.1. 경기도조례 제6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고, 2022.9.16.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1.3.16. 경기도조례 제69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23.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100분의 10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미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2023.9.13.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 및 당초 토지 취득을 한 자로부터 당초의 토지 취득 및 산업단지 입주 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도 당연히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로부터 절차가 번거로운 환매 대신 AAA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요청을 받고 AAA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2.8.24. AAA 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5조에 “매수인은 매도인과 경기도시공사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명기하였다.

2022.11.4.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2항은 양도인과 공사 간 체결된 2018.8.24.자 용지매매계약 상 지분율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용지매매계약 상 나머지 조항은 모두 유효하며, 양수인은 권리의무를 양도인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가 이 건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를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설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취득세 등의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7지443, 2017.12.15.,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상에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신축(2022.9.16.)이 완료된 이후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2022.11.23.)하기 직전, 이 건 건축물 일부(80%)를 AAA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하였으며(2022.11.16.), 추가적으로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아울러,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된 상태인 점에서 승계취득된 쟁점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조심 2019지2532, 2020.4.7., 같은 뜻임)인바, AAA 주식회사는 2020.4.21.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22.11.1.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이미 경감 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 주식회사는 2020.4.21. 쟁점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고, 2022.9.16. 쟁점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22.11.23.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100분의 10을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지분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미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2023.9.13.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지1293, 2017.3.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2.11.23.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는 2022.9.16.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1.3.16. 경기도조례 제69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