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7.19. 어머니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5.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12.26.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위 건축물에서 2001.12.19.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였다.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2000.12.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대지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12.26.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2022.7.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에서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7.12.부터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납세자가 피상속인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이후 피상속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바 없고, 재산세 및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이 모두 납부하였다.
아울러, 환지확정처분공고(2005.11.9.)가 난 후 환지처분청산금 관련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현재까지 법적분쟁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서 이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 등록을 방해받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짓고 피상속인과 함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살아왔으며, 쟁점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해왔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대지사용을 승낙한 2000.12.26.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종전토지를 1983년에 취득하고 그 후 계속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종전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2005.11.9.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로 환지처분 되었는데, 환지청산금 체납에 의한 부동산 압류 처분 알림 공문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체납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소유의 종전토지가 압류된 것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2001.7.23. 처분청에 환지예정지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낙한 것이 확인되는 점, 2005.11.28. 종전토지의 구획정리가 완료된 후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납세자는 피상속인이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거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송OOO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지사용승낙서는 쟁점토지를 사용하고자 쟁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승낙받은 것으로 증여계약과 대지사용승낙서를 동일시 할 수 없는 별개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증여세 신고 등 증여를 인정할 만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증여 여부의 확인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2022.7.19.)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상속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3.2.3. 종전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나) 종전토지와 관련하여 2000.10.17. 환지예정지정공고 및 2005.11.9. 환지처분공고가 되었고, 피상속인은 2001.7.23. 종전토지 152㎡에 대한 환지예정지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이 사용을 승낙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환지예정지변경조서(2005년)에 기재된 종전토지와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 표시는 아래와 같다.
○○○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환지청산금을 미납함에 따라 2017.3.17.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기타(금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피상속인의 재산세 수납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2022년 기간 동안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2.7.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5.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0.12.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대지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작성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위 대지사용승낙서에는 쟁점토지를 건축대지로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차) 청구인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OOO에서 제출하였던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감정평가서를 우리 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OOO 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이 건 쟁점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지사용승낙은 대지를 건축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대지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이 종전토지를 1983.2.3. 취득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거나,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2.26.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22.7.19.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