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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
심판청구
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대상토지는 골프장 배수를 위해 설치된 저류지 또는 유휴지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③ 대상토지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조심-2024-지-0137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①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은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토지 중 저류지, 유휴지 등을 체육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단순 연습장용 토지임에도 체육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쟁점토지는 골프이용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OOO 외 460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회원제골프장인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2023.9.15.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년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으로부터 재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림이용실태조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A(이하 “이 건 산림기술사”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처분청이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중에서 자연상태 임야, 재해용 저류지, 농지 및 사도가 확인되었다.

(2) 먼저, 이 건 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 60,815㎡(이하 “쟁점임야”라 하고, 상세 내역은 <별지2> 참조)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3호 가목(이하 “이 건 별도합산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의 의미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1996.5.28. 대통령령 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회원제골프장용 구분등록 대상토지로 조경지를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 “자연상태를 포함한다”고 하였다가 1996.5.28. 개정과 함께 괄호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개정하였다. 즉,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경지는 그 현황이 임야와 유사하여, 당초에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후, 자연상태의 임야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건 분리과세규정도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조경지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므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해석하는 것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쟁점임야의 경우,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조경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이로 인해 쟁점임야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 건 산림기술사가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별첨 참조)에도 상세히 나타나므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이 건 별도합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이 건 토지 중 재해방지용 저류지 2곳 2,605㎡(이하 “쟁점저류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유휴지 8곳 6,518㎡(이하 “쟁점유휴지”라 한다) 등 총 9,123㎡(상세 내역은 <별지3> 기재, 이하 “쟁점저류지 등”이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범위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는 조정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저류지 중 북코스 1번홀 북쪽에 있는 저류지의 경우, 자연 상태의 임야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수 시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위치상 골프코스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남코스 1번홀 위치한 저류지도 그 위치상 강수에 따른 빗물 저장을 위한 것이지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유휴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라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골프코스, 조경지, 보수용 잔디의 재배지 등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저류지 등은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토지 중 <별지4> 기재 토지(이하 “쟁점연습장”이라 한다)의 경우, 이 건 골프장 진입로 북쪽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도 해당 골프연습장을 이 건 골프장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체육시설로 보아 그 부속토지 중 9,84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산림기술사의 조사 결과 그 부속토지가 10,496㎡로 확인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648㎡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이 건 토지 중 <별지5> 기재 토지(이하 “쟁점사도”라 한다)는 논실마을의 진출입로일 뿐, 이 건 골프장의 진출입로나 관리 목적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쟁점사도, 쟁점연습장, 쟁점저류지 등(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구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존치된 상태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원형보전지로 보아야 한다(부동산세제과-727, 2023.10.27.)”고 해석하였는바,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쟁점임야는 조성 당시에 형질변경 공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임야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저류지 등을 재해방지용 저류지 및 유휴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도로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0.1.24. 체육시설업, 유원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5.24. 주식회사 B에서 현재 사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관내 회원제골프장 3곳에서 2017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산림기술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골프장과 이 건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산림기술사에게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 건 산림기술사는 2023년 12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23년 OOO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1. 조사목적

OOO 내 산림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숲이 산림으로 자연상태(방치)되고 있는지, 조경지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자 함.

2. 조사방법

OOO 내 모든 숲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숲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은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로서 숲의 실태조사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 조사가 있음

가. 실내조사

(1) 수치지형도 및 수치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분석

(2) 다음지도, 네이버지도를 이용한 위성지도 분석

(3) 골프장에서 제공한 시설물배치도 및 등록자료 분석

나. 현장조사

(1) 숲의 실태조사

(가) 숲의 조성 과정 중 조경목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었는지, 산림을 목적으로 자연상태로 방치되었는지를 조사

(나) 지번별 식재수종, 혼효율, 식재밀도 및 관리형태 조사

(다) 산림훼손지의 복구 형태 및 복구 목적조사

(라) 산림내 사방시설, 관리시설 등 산지이용실태 조사

(2)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조사

(가) 숲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산림현황상태를 방치되는 지역과 조경지로 관리되는 지역을 분리하여 도식코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측량실시

3. 자연상태(방치)임야 등 조경지 판단기준

가. 현장조사 결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조형을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수관 전체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가지정리), 하층의 초본을 제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면 조경지로 분류

나.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산림기능 강화를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역지이하의 수관만 가지치기), 초본, 관목이 혼재된 다층이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다. 골프코스 사이 또는 주변의 녹지에 철쭉류 등 화목위주의 관목이 우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경지로 분류

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잔디 또는 양잔디 종류이면 조경지로 분류

마.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칡덩굴, 잡초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종이며, 아교목, 교목류의 수목이 자연 발생하여 생육하고 있으면 이차천이로 판단하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바.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경사가 일정하게 급한 인공사면으로, 양잔디 종류로 피복되어진 사면은 조경지로 분류

사.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나 급하지 않고 아교목, 교목류가 침입하여 숲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아. 대상지에 암석지중 경관을 위하여 조성한 암석지일 경우 조경지로, 식생이 침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연적으로 존치하는 암석지일 경우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4. 면적산출방법

현장조사시 조사된 GPS자료를 수치도면(CAD)으로 전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음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골프장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골프코스와 코스 사이 및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산재해 있고, 종전부터 원형보전지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임야보다는 골프코스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쟁점저류지는 골프코스 외곽 및 측면에 있고, 쟁점유휴지는 골스코스와는 분리된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사도는 이 건 골프장의 진출입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 원,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2024.10.28.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하여 함께 쟁점토지의 현황 등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관리되지 않아서 잡목이 무성하여 도보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쟁점저류지는 그 위치상 코스의 난이도 조절보다는 연접한 임야나 골프코스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쟁점유휴지는 농작물의 재배지 또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고, 쟁점사도는 논실마을 및 경작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별다른 통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쟁점임야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와 실제 현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저류지 등을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구분되는 저류지 및 유휴지, 농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다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저류지 등은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 조경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연습장과 연접한 다른 필지들을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된 필지들과 쟁점연습장은 그 현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를 실제 면적보다 적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과는 구분되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도의 위치를 보면, 논실마을과 그 인근의 경작지를 출입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골프장의 출입이나 관리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해당 도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도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훼어웨이ㆍ라프ㆍ해저드ㆍ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별지2> 쟁점임야의 지번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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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쟁점저류지 등의 지번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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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쟁점연습장의 지번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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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쟁점사도의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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