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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662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산광역시 OOO 외 4필지 소재 206동 2101호(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자겸 수익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21.5.1. A(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계약 위탁자인 A은 2021.5.2. 청구인과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의 2021.4.14. A과 위탁자 지위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거래가격(OOO원)이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면세점(취득가액 OOO원)이하에 해당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거래가격(OOO원)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OOO원)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OOO원)으로 하고, 같은 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6.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10.2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4679, 2023.9.26. 결정, 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무효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8.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는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는「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전제로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판결뿐만 아니라 화해도 경정청구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필연적으로 법원의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판결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이 무효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에 대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착오 취소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가 그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 착오에 따라 취소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종전 위탁자가 합의해제를 통해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킨 것과 그 실질이 같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착오 취소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합의해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미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2021.5.1. 위탁자겸 수익자로 A과 수탁자로 A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신탁계약 위탁자인 A은 2021.5.2. 청구인과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OOO원)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 「신탁법」제10조(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전부개정, 2012.7.16. 시행)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음(대법원 2017두67810 판결, 2018.2.8. 참조)

(마) 대구지방법원은 2023.9.26. 청구인이 아래 취지로 종전 위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신탁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관련된 제반 법규들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2002헌바71, 2003.4.24. 결정 참조, 같은 취지)할 것인바,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