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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815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거나,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23. 광주광역시 동구 OOO 토지 1,904.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2.3.7. 이 건 토지 중 1,7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1,505.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2.5.4. 그 신축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당초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4.2.21.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이하 “고급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 건 당초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서 1.1.부터 5.31. 사이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해 9.30.에, 6.1.부터 12.31. 사이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해 4.30.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이 건 건축물이 2022.3.7.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취득시점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개별주택가격은 2022.9. 30.에서야 공시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2022.3.7. 시점에서는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2022년도 적용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기준으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비교표준주택과 쟁점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한 다음 개별주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그 당시 가액을 산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지방세전문가인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에 따라 쟁점주택이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쟁점주택 신축도급계약서, 공사투입비 세부내역(엘리베이터 설치 확인가능), 공사비집계표 등을 첨부한 취득세 신고서(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을 공란으로 둠)을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자의 취득세 납부서 발급이 다 되었다는 연락에 따라 처분청에 재차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로 부터 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음은 물론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본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같은 항 단서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 공시(2021.10.29.)된 쟁점토지의 2021.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OOO원 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것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대리 신고·납부한 법무사 직원이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한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면적,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 상담 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 할 당시에는 시가표준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절차를 통해 추후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3.23. 광주광역시 동구 OOO 토지 1,904. 03㎡(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0.5.22.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O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1,505.8㎡(이 건 건축물)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12.23. 건축허가를, 2021.1.25.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22.3.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1,737㎡(쟁점토지)이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등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2.5.4. 그 신축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당초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12.10.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5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인은 2023.12.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2.15. 이를 불채택결정 하였다.

(마) 처분청이 2021.10.29. 공시한 쟁점토지의 2021.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의 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22.9.29. 공시한 쟁점주택의 2022.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처분청에 이 건 당초 취득세 등을 당초 신고·납부한 법무사법인 대원의 직원 A(이하 “법무사 직원”이라 한다)이 작성한 진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에 확인한바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당초 취득세 등 납부서 발급시 쟁점주택이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과 그 취득세 납부서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발급한 것에 대하여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술서

2. 진술자의 취득세 신고 경위

본인은 납세자(B)로부터 법무사법인 대원이 의뢰받은 광주광역시 동구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합니다)의 보존등기의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4일 오전에 광주광역시 동구청 1층 민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등기 실무업무를 10여년간 해왔지만,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가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들은 것 같아, 전문가인 처분청 담당자에게 쟁점주택 신축도급계약서, 공사투입비 세부내역(엘리베이터 설치 확인가능), 집계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자진 신고서(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을 공란으로 함)을 제출하면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3. 취득세 납부서 수령

본인은 2022년 5월 4일 오후에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납부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광주광역시 동구청민원실을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수령하였는데, 그 수령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은 물론, 그 취득세 납부서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해 놓았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처분청 담당자도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 준 것은, 아마 처분청 관내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4. 결론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은 2022년 5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을 공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급주택인지를 알 수 없어서 담담 공무원에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였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함께 구두로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고급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 준 것이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너무나 억울하오며, 현재 납세자로 부터 OOO원에 이르는 가산세를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법무사 사무원으로 일하는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점을 혜량하시어 가산세만이라도 면제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도 내지 2022년도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 또는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초과)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면서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제4조 1항에 따른 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음은 물론, 처분청은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이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요건인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음은 물론,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점, 처분청이 소재한 광주광역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 없었던 것에서 볼 때 청구인 및 법무사 직원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건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하고 처분청에 이 건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담당자는 이를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말하며,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것 등으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거나,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