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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679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댓가를 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4. 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지위를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이라 한다) 받은 후, 2022.1.26. 그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원)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4.8.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본문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이 있는 유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기존 위탁자가 신규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유상양도한 것이고, 이 건 법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전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였는바,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100만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아닌 이 건 법인이 가지고 있던 위탁자지위라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신탁계약서 등에서 위탁자에게 신탁을 통하여 단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며, 이 건 법인은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시가도 OOO원인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고 양도함에 따라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위탁자 지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처분이익을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장부로서 취득가격(OOO원)이 증명되므로 해당 취득가격에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하고, 취득가액이 있으므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이 아니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호, 2021.10.12., 같은 뜻)이고,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조심 2021지3323, 2022.9.2., 같은 뜻)인데,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의 거래가액(OOO원)은 당초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인 OOO원이나 그 시가표준액(OOO원)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 출납전표가 법인장부에 해당되어, 이를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의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종전위탁자”라 한다)는 2020.4.2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위탁자지위변경 계약서 및 신탁원부에 따르면, 종전위탁자는 2022.1.13. 이 건 법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지위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22.1.14. 이 건 법인으로부터 위탁자지위를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각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탁원부상 위탁자를 이 건 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2022.1.26.)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증(하나은행)은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ㅇㅇㅇ

(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건 신탁재산의 공동주택가격(공시기준: 2022.1.1.)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이 건 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이 건 법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탁자인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316, 2023.3.24.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21. 12. 31.>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