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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지4218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청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한 쟁점건물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1.30. 경기도 안양시 OOO 토지 8,71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0,787.48㎡(이 건 토지와 함께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3.21.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35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2021.1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A 주식회사(이하 “쟁점신탁회사”라 한다)에 이를 신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 등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자의 지위에서 할 것을 법령에서 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20지450, 2020.8.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 이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제반 인ㆍ허가, 설계 및 분양, 공사도급계약 및 분양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감면규정의 추징요건인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21지2367, 2022.8.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또는 신고)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인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기간적으로는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설립하는’의 범주에 포함된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49, 2020.8.20.,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 중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의 중단이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중에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부속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취지, 개정이유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 취득세 경감이 타당하다.

(2) 또한,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의 신탁은 쟁점감면규정의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더구나,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을 통해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 변경 승인되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면요건에 부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7. 선고 2000마2997 판결, 대법원 2011.2.10.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3.25.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대상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절차를 고려하여 설립승인을 받기 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2021.1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신탁회사의 소유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23.3.9.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쟁점신탁회사에 신탁한 이 건 토지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신축하는 부동산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반건축공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시행 및 시행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1.10.7.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발췌)

상 호

주식회사 F

본 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5, 1812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20차)

목 적

1. 부동산 컨설팅업

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 부동산 시행 및 시행 대행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분양대행업

1. 부동산 관리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회사성립일

2021년 10월 7일

(나) 청구 외 주식회사 B은 C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주식회사 D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9.24. 주식회사 D와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0.28. 주식회사 E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의 계약승계합의서(2021.11.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나)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B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1.1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21년 11월, 일자미상)에 의하면, 청구법인(위탁자 및 채무자)과 A 주식회사(수탁자) 및 대구축산농협 대명역지점(대리금융기관)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전략)

13

소유권이전

2021년3월15일

제34663호

2021년3월15일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주식회사D

14

소유권이전

2021년11월30일

제158654호

2021년9월24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F

15

소유권이전

2021년11월30일

제158655호

2021년11월30일

매매

수탁자 A주식회사

(아) 쟁점신탁회사는 이 건 토지를 지식산업센터 소재지로 하여 2022.2.28.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기업경제과-4427, 2022.2.28.)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처리내역

(단위 : ㎡)

신청인

지식산업센터 소재지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면적

회사명

대표자

공장시설

지원시설

법인

A

경기도 안양시

OOO

4,960.07

8,717.7

56,049.76

(100%)

53,407.72

(95.29%)

2,642.04

(4.71%)

(자) 청구법인은 2022.3.25.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토지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56,054.74㎡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축)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건축과-7306, 2022.3.25.).

<표4> 이 건 토지상 건축허가(신축) 내역

(단위 : ㎡)

위치

건축주

건축

면적

면적

규모

용도

구조

비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경기도

안양시

OOO

㈜F

대앤디

4,960.07

8,717.7

4,967.30

(56.9%)

56,054.74

(349.86%)

지상

10층

지하

2층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주차

409대

(차) 청구법인은 2022년 3월(일자 미상) G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22.6.30.부터 2024.8.31.까지(예정사항이며, 실착공일부터 26개월)로 하고, 도금급액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쟁점신탁회사는 2022.5.3. 건축주를 변경(청구법인 → 쟁점신탁회사)한 후, 2022.5.27.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22.6.30.)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23.3.9.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변경승인(기업경제과-5008, 2023.3.9.)을 받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를 쟁점신탁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 처리내역

(단위 : ㎡)

구분 신청인 지식산업센터 소재지 명칭 부지 면적 면적 회사명 대표자 계 공장시설 지원시설 변경 전 A 주식회사 A 경기도 안양시 OOO OOO 8,717.7 56,054.74 (100.00%) 53,413.57 (95.29%) 2,641.17 (4.71%) 변경 후 주식회사 F B 〃 〃 〃 〃 〃 〃

(파) 이 건 토지상의 지식산업센터(공장) 등은 2022.3.25. 건축허가, 2022.5.27. 착공 등을 거쳐 2024.8.30.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56,087.01㎡[주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의 규모로 건축되어 쟁점시행사 명의로 사용승인된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 및 나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8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계약서 전문 2호 등)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직접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 및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건축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이 공장 신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신탁회사에 이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선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이 그 주된 목적이고, 결국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등의 취득의 목적은 지식산업센터 등의 설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를 신탁 받은 쟁점신탁회사가 2022.2.28. 지식산업센터의 신설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3.3.9.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의 지위를 쟁점신탁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사실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변경승인서(기업경제과-5008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또는 신고)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인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적으로는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설립하는’의 범주에 포함된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49, 2020.8.20., 같은 뜻임)할 것인 점,

쟁점감면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의 경우에도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상에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신탁회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상의 지식산업센터는 토지 취득일(2021.11.30.)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2022.3.25.) 및 착공(2022.5.27.)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탁의 경우는 쟁점감면규정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21지2367, 2022.8.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쟁점감면규정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쟁점신탁회사에 신탁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 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② 법 제28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