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31.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을 위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5.4.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토지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연면적 249,723.60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2.9.2.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금융자문수수료 OOO원, 대출취급수수료 OOO원, 업무위탁수수료 OOO원, 자산관리수수료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던 교통영향평가시설물 공사비 등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4.1.4.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내에 테마파크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이하 “테마파크 공사”라 한다)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테마파크 공사의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한 뒤 그 작성한 설계도면을 실제 건축물에 1:1의 비율로 투영되게끔 옮기는 ‘먹 메김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테마파크 공사의 수급인인 B는 그 협력사인 OOO에 먹 메김 공사의 시행을 위탁하였는데, 해당 업체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2.5.4.) 이후인 2022.8.1. 먹 메김 공사를 시작해서 2022.8.9. 검수를 진행하였고, 2022.8.31.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
더욱이, B가 테마파크 조성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 하는데, B가 처분청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도 이 건 건축물 준공 후인 2022.8.2.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테마파크 조성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 후인 2022년 8월 이후부터 진행되었는바, 해당 공사를 신축 공사와 함께 진행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 의견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22.5.4.) 이전인 2019.6.18. B와 사업제휴를 맺고 테마파크와 관련된 외부시설 조성사업을 설치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광고선전비 유사의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 점,
쟁점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훼손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볼 수 없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 중 하나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공사비의 경우 B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고 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21.12.27. 테마파크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비용이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 시 쟁점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테마파크공사비 및 관련 용역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강서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건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09.5.28.로, 사업의 종목이 부동산 분양 및 컨설팅, 부동산 개발 및 시행으로 되어 있다.
(나) 분당세무서장이 발급한 B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09.11.3.로, 사업의 종목은 공연, 이벤트, 케릭터상품, 개발공급업, 유기시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위탁자는 2019.6.18. B와 사업제휴(이하 “이 건 사업제휴”라 한다)를 맺었는데, 이는 이 건 건축물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사업제휴서>
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A(이하 ‘을’이라 한다)은 당사자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간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2019년 6월 18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사업제휴서는 갑과 을이 사업적 협력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사업지역’)에 B 및 캐릭터 관련 외부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본 사업제휴서는 완전한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양 당사자는 이 합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합의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사업내용
양 당사자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실내(약 1,000평, 3,305㎡)에 B를 개설함은 물론, 캐릭터를 활용한 실외 조명, 조형물 및 조경 등 외부시설 조성사업을 설치 운영하려 한다.
제3조 을의 의무
1. 을은 ① 사업지역에 B 및 B와 관련된 외부시설 조성사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갑으로부터의 우선 사업 대상자로서의 지위 인정, ② 상기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자문에 대하여 일금 OOO원을 지급한다.
2. 을은 위 금원에 대하여 2019년 6월 24일까지 갑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업 지원 자문’의 종류 및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지원 자문의 종류 : 사업내용과 관련된 디자인 제안, 설계 제안, 홍보물 감수
[디자인 제안]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전 컨셉 및 사전 디자인 제안
[설계 제안] 사업내용과 관련한 기획 설계, 도면
[홍보물 감수] 사업내용과 관련한 홍보 문구 및 시안에 대한 협의 및 허가와 관련한 사업지원을 말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모든 구체적인 홍보물 사용에 반드시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을은 본 건물 내 B 입점 확정이라는 문구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갑과 공동사업 시행이라거나 B를 책임지고 개설한다는 등 사업 참여자, 금융기관,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갑을 사업시행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
③ 을은 본조 3항 가목②에도 불구하고 허용된 문구 외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함.
나. 기간 : 제5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제휴서 체결일로부터 개설계약, 인테리어공사 계약 등 B 개설을 위해 필요한 계약체결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을은 이 조항의 목적, 조건 기간, 방법을 위해하여 갑의 신용과 명성을 위해가 될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갑의 의무사항
1. 갑은 제3조 3항의 조건하 을에게 우선 사업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자문을 제공한다.
2. 단 사업 지원 자문 업무에 있어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업무별 갑의 판단하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갑은 개설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개설 예정지 반경 3km로 설정하기로 한다. 단,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뽀로로 캐릭터 이외의 직영점 및 가맹점의 개설과 운영은 상기 영업지역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내용과 관련한 기본적 합의 및 대가의 귀속
1. 을은 본 사업제휴서 체결일로부터 30개월 이내(단,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기간의무의 종기를 연장할 수 있다)에 설계, 인허가 등 개설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시설물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같은 기간 안에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B 개설계약,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제휴서를 파기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을은 갑이 정한 사양에 따라 점포, 시설물의 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내 점포, 시설물의 설비 공사는 갑이 직접 시공하거나 갑이 공식 지정한 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4.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은 추후 협의하여 정하되 실내 B 약 1,000평(약 3,305㎡), 캐릭터를 활용한 실외 조명, 조형물 및 조경 등 외부 시설 조성 사업 등, 최소한 OOO원(VAT 별도) 이상이어야 한다.
5. 제3조 제1항의 대가는 ① 우선 사업 대상자로서의 지위 인정, ②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자문에 대한 소멸성 대가로서 그 지급 시 확정적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6. 을이 본 사업제휴서 약정을 위배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허락되지 않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용허락 기간을 위배하거나 허락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캐릭터를 사용한 경우 을은 위약벌로써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갑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을이 갑에게 진술 및 보증한 사업준공예정일인 2021년 12월 10일을 3개월 이상 도과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라) 이 건 위탁자는 2021.12.27. B와 콘텐츠 개발 및 캐릭터 제품 제작 계약(이하 “이 건 용역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 건 건축물의 테마파크 내에 설치할 제품의 제작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A(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을’이라 한다)는 B 다산신도시점의 콘텐츠 개발 및 캐릭터 제품 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한다.
제1조 제작 기간
1. 총 제작 기간은 2021.12.27.부터 2022.11.30.(추후 협의 가능)까지로 한다.
2. 제품의 설치 위치는 “OOO”으로 하고, 을은 2022.11.30.(추후 협의 가능)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식
1. 제품명 : OOO 콘텐츠 개발 및 캐릭터 제품
2. 계약금액 : OOO원(VAT포함)
제7조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본 계약서 내용과 충돌될 경우 우선한다.
4. 갑은 2019년 6월 18일 갑과을 양사간에 체결한 사업제휴서 상에 기재된 인테리어 공사비 일금 OOO원정 중 OOO원정을 을과 콘텐츠개발 및 캐릭터 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며, 나머지 OOO원정을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통해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마) 이 건 위탁자는 2022.9.26. B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 건 건축물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OOO 인테리어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 2022년 9월 26일
준공일 2022년 12월 31일
4. 계약금액 : 일금 OOO원정(OOO원)
5. 대금의 지급(VAT포함)
- 1차 지급 60% : 착공 2개월 후 기성증빙자료 제출시(OOO원)
- 2차 40% : 준공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시(OOO원).
(바) 청구법인은 ‘먹 메김 공사’ 시점과 관련한 증빙으로, 거래내역확인증과 B 내부문서(지출 품의)를 제출하였는데, 하나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확인증에는 2022.8.31. 16시57분 B가 OOO 측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품의서에는 먹 메김 공사를 2022.8.1.∼2022.8.5. 시행하였고, 2022.8.8. 및 2022.8.9. 검수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발급한 건설업등록증에는 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상호는 ‘주식회사 B’로, 등록일자는 2022.8.2.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청구법인이 B에게 2019.6.18.부터 2022.11.16.까지 5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비용 지급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쟁점비용의 지급원인이 되는 테마파크가 이 건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야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테마파크 공사를 맡은 B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2.5.4.)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2.8.2.이 되어서야 처분청에 실내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업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공사 전에 수행해야 하는 ‘먹 메김 공사’도 2022.8.1.∼8.5.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건 도급계약서상의 착공일도 2022.9.26.로 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테마파크 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 쟁점비용 중 일부(40억원)를 테마파크 공사를 위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이나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는 테마파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테마파크 공사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 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지급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과세전적부심사)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중간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