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6.8. 경기도 양평군 OOO 토지 911㎡ 및 건축물 1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21.8.17., 법률 제184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1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음식점업(상호 : B)을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11.4. 주류제조업(상호: 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종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2023.9.4.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3월 주류제조업 사업을 구상하고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양조 및 전통주 교육기관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고,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주류장 홍보 및 판매망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19.5.15.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주류 면허를 취득하고 2019.11.4. “A”라는 상호로 주류 제조업을 등록하였는데, 주류업을 등록하면서 음식업을 폐업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상 주류업은 타업종을 추가할 수 없다고 하여 음식업을 추가하지 못하였고, 주류업은 주세법상 타업종에 비해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에 그러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2.5.18. “A” 사업자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2022.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감면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기존 음식점을 폐업하여야 감면이 된다고 하여 2022.5.31. “B”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B”과 “A”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이고, 또한 감면 대상 업종인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영업상 필요하여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며, 또한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약 3년동안 매출실적도 OOO원으로 극히 미미하고, 본래부터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상 음식점업의 사용자등록을 먼저 한 것으로 영업허가 신청시부터 시제품으로 주류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형식상·서류상 음식점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었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2019.5.15.)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2019.11.4.)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후, 음식점업을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양조 및 전통주 교육기관(사단법인 A)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5.1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업종을 음식점업(상호: B)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1.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업종을 주류제조업(상호 : A)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11.11.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약주제조면허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2.5.18. 쟁점사업장(A)에 대하여 벤처기업(혁신성장유형)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2.5.31. 위 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6.8.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였고, 청구인이 2022.6.8. 작성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청구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에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이 포함되어 있다.
(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B의 2019.5.~2022.5.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A의 2019.11.~2023.6.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종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B”과 “A”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과 제조업으로 서로 다른 업종인 점, 청구인이 “A”라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전에 영업상 필요하여 음식점업을 하였고, 음식점업은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약 3년동안 매출실적도 OOO원으로 미미한 점, 청구인은 처음부터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음식점업을 먼저 한 것으로 주류제조업 영업허가 신청시부터 시제품으로 주류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류제조업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