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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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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①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대중제골프장과 함께 쓰는 클럽하우스 부속토지 등 중 대중제골프장 비율(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골프장용도와 무관한 농지 등(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조심 2024지0241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들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79,564㎡) 중 75,821㎡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로 볼 수 있는 3,743㎡를 제외한 75,821㎡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위 진입도로 및 클럽하우스 부속토지의 면적의 합(10,545㎡)에 대중제골프장 토지면적 비율(35.5%)을 곱하여 쟁점②토지(3,743.5㎡) 면적을 산정한 것에 달리 문제가 없어 보이며, ○○시장도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대중제골프장용지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③ 쟁점③토지는 회원제골프장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외곽에 위치한 농지, 배수로로 확인되고, 처분청들도 이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들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OOO 일대 1,345,5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회원제(18홀) 및 대중제(9홀)로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중인 것으로 보고,

경기도 여주시장(이하 “여주시장”이라 한다)은 청구인들 중 A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OOO 외 25필지 108,294.5㎡(이하 “이 건 제①토지”라 한다) 및 주식회사 A(이하 “블랙스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각 경기도 여주시 OOO 외 54필지 558,972㎡(이하 “이 건 제②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목에 따른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각 OOO원 및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각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과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A 및 OOO에게 2023.9.15.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경기도 이천시장(이하 “이천시장”이라 한다)은 청구인들 중 블랙스톤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OOO 외 47필지 560,658㎡(이하 “이 건 제③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목에 따른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③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②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4.9.11.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은 산림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고율분리로 구분되어 있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지, 자연상태의 방치임야 상태인 경기도 여주시시 OOO 외 11필지 79,564㎡(이하 “쟁점①토지<세부내역 :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ㅇㅇㅇ

* 분리과세(△79,564) → 별도합산과세(79,564㎡)

*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제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골프장이 기재되어 있고,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제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할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81, 2020.9.2. 결정 등 다수)하므로 이 건 골프장 중 클럽하우스 부속토지 및 진입도로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부분은 이 건 골프장 중 대중제골프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경기도 이천시 OOO 토지 3,743.5㎡(이하 “쟁점②토지<세부내역 :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ㅇㅇㅇ

* 분리과세(△3,743.5㎡) → 별도합산과세(3,743.5㎡)

*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3)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회원제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유휴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조심 2017지93, 2017.7.20. 결정 등 다수) 있으므로 골프장코스와 무관하게 외각에 위치한 농지와 배수로로 사용중인 경기도 이천시 OOO 외 1필지 1,118㎡(이하 “쟁점③토지<세부내역 : 별지1 참조>”라 하며,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분리과세(△1,118㎡) → 종합합산과세(1,118㎡)

ㅇㅇㅇ

나.처분청 의견

(1) (여주시장) 여주시장의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결과에 따라야 한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그 대상이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체육시설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장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여 2024년 3월 그 용역결과를 받은 바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관련하여 원형보전지로 보는 면적이 A이 신청한 사건은 164㎡, 블랙스톤이 신청한 사건은 5,801㎡를 더 과다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후에 조사한 여주시장의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결과를 따라야 한다.

(2) (이천시장)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은 「체육시설법」에 따라야 한다.

회원제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체육시설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에서는 관련 시설을 구분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법」에 의거 구분등록된 조서 자료를 토대로 구분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계 규정에 의거 원형보전지로 등록된 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체육시설법」상 원형보전지로 구분등록 되지 아니한 토지(당초 조경지로 등록되었으나, 원형보전지로 변경된 토지)까지 용어 및 관계 규정의 법리를 확장·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조경지로 구분등록된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원형보전지로 보인다고 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분등록에 따르지 않고, 원형보전지로 재산세 구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고,

조경지의 코스침범을 막기 위한 수목의 경계 관리와 해충 방지를 위한 농약 살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연할 것이므로 조경지 내에 조림업을 하지 않고 원형보전상태로 토지로 두었다고 하여 조경지로써의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①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중제골프장과 함께 쓰는 클럽하우스 부속토지 등 중 대중제골프장 비율(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골프장용도와 무관한 농지 등(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천세무서장이 2015.12.31.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은 경기도 이천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골프장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2015.12.21.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천시장이 2016.12.29.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회원제 18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2016-9호

체육시설업등록증

상호 ㈜A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OOO

업종 골프장업(회원제 18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12.29.

이천시장

주요시설

○ 부지면적 : 867.728㎡

○ 운동시설 : 골프코스 18홀 72파 6,573m(217,659㎡)

○ 건축시설 : 6개동(11,306㎡)

- 클럽하우스(1동) : 7,656㎡ - 티하우스(2동 : 640㎡ - 창고동(3동) : 3,010㎡

○ 기반시설

- 주차장 412대 - 진입도로 L=388m, B=9m - 카트도로 L=12,094m, B=3m

(다) 이천시장이 2016.12.29.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대중제 9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2016-9호

체육시설업등록증

상호 ㈜A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OOO

업종 골프장업(대중제 9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12.29.

이천시장

주요시설

○ 부지면적 : 477,861㎡

○ 운동시설 : 골프코스 9홀 36파 3,330m(132,325㎡)

○ 건축시설 : 4개동(5,212㎡)

- 관리동 (1동 ) : 1,462㎡ - 티하우스(1동) : 320㎡

- 정비창고동(1동) : 2,800㎡ - 예지물창고(1동) : 630㎡

○ 기반시설

- 주차장 412대 - 진입도로 L=388m, B=9m - 카트도로 L=4,693m, B=3m

(라) 청구법인은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B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였고, B은 2023년 11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여주시장은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C에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여 2024년 3월 그 용역결과를 받았고, 위 두 결과보고서상 차이는 쟁점①토지 관련하여 원형보전지로 보는 면적이 A이 신청한 사건은 164㎡, OOO이 신청한 사건은 5,801㎡가 청구인들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천시장은 별도의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2023년 블랙스톤CC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1. 조사목적

OOO 내 산림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숲이 산림으로 자연상태(방치)되고 있는지, 조경지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자 함.

2. 조사방법

OOO 내 모든 숲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숲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은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로서 숲의 실태조사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 조사가 있음

가. 실내조사

(1) 수치지형도 및 수치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분석

(2) 다음지도, 네이버지도를 이용한 위성지도 분석

(3) 골프장에서 제공한 시설물배치도 및 등록자료 분석

나. 현장조사

(1) 숲의 실태조사

(가) 숲의 조성 과정 중 조경목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었는지, 산림을 목적으로 자연상태로 방치되었는지를 조사

(나) 지번별 식재수종, 혼효율, 식재밀도 및 관리형태 조사

(다) 산림훼손지의 복구 형태 및 복구 목적조사

(라) 산림내 사방시설, 관리시설 등 산지이용실태 조사

(2)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조사

(가) 숲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산림현황상태를 방치되는 지역과 조경지로 관리되는 지역을 분리하여 도식코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측량실시

3. 자연상태(방치)임야 등 조경지 판단기준

가. 현장조사 결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조형을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수관 전체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가지정리), 하층의 초본을 제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면 조경지로 분류

나.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산림기능 가화를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역지이하의 수관만 가지치기), 초본, 관목이 혼재된 다층이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다. 골프코스 사이 또는 주변의 녹지에 철쭉류 등 화목위주의 관목이 우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경지로 분류

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잔디 또는 양잔디 종류이면 조경지로 분류

마.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칡덩굴, 잡초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종이며, 아교목, 교목류의 수목이 자연 발생하여 생육하고 있으면 이차천이로 판단하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바.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경사가 일정하게 급한 인공사면으로, 양잔디 종류로 피복되어진 사면은 조경지로 분류

사.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나 급하지 않고 아교목, 교목류가 침입하여 숲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아. 대상지에 암석지중 경관을 위하여 조성한 암석지일 경우 조경지로, 식생이 침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연적으로 존치하는 암석지일 경우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4. 면적산출방법

현장조사시 조사된 GPS자료를 수치도면(CAD)으로 전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음

별첨 :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서

(마) 청구법인은 2023.12.8. 쟁점토지에 대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위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ㅇㅇㅇ

(바) OOO이 제출한 쟁점②토지(3,743.5㎡)의 면적 산출내역을 보면 이 건 골프장 전체 토지 면적(1,345,589㎡)은 회원제골프장(867,728㎡, 64.5%)과 대중제골프장(477,861㎡, 35.5%)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율분리과세로 구분되어 있는 이 건 골프장의 진입도로(2,889㎡)와 클럽하우스(부속토지면적, 7,656㎡)는 회원제 및 대중제골프장이 함께 사용중인 것을 고려하여 위 진입도로 및 클럽하우스 부속토지의 면적의 합(10,545㎡)에 대중제골프장 토지면적 비율(35.5%)을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쟁점②토지의 면적산정 및 현황과 관련하여 이천시장이 별도로 이견을 제출한바는 없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③토지의 현황을 보면 그 토지는 회원제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외곽에 소재한 농지, 배수로로 확인되고, 쟁점③토지의 면적산정과 현황 관련하여 처분청들이 별도로 이견을 제출한 바가 없다.

(아) 우리 원,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2024.11.1.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토지(79,564㎡) 중 75,821㎡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②토지(3,743.5㎡)는 이 건 골프장 중 회원제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부속토지 및 진입도로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건 골프장 중 대중제골프장과 함께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③토지(1,118㎡)는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의 유휴지(농지, 배수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세부내역 : <별지3> 참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원, 청구인들, 처분청들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79,564㎡) 중 75,821㎡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로 볼 수 있는 3,743㎡를 제외한 75,821㎡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06조 등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율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골프장 전체 토지 면적(1,345,589㎡)은 회원제골프장(867,728㎡, 64.5%)와 대중제골프장(477,861㎡, 35.5%)로 구성되어 있고, 고율분리과세로 구분되어 있는 이 건 골프장의 진입도로(2,889㎡)와 클럽하우스(부속토지면적, 7,656㎡)는 회원제 및 대중제골프장이 함께 사용중인 것으로 사용중인 것을 감안하여 위 진입도로 및 클럽하우스 부속토지의 면적의 합(10,545㎡)에 대중제골프장 토지면적 비율(35.5%)을 곱하여 쟁점②토지(3,743.5㎡) 면적을 산정한 것에 달리 문제가 없어 보이며, 이천시장도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대중제골프장용지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골프장 외곽의 농지, 유휴지, 골프장용 토지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지230, 2015.5.13.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③토지의 현황 및 우리 원,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③토지는 회원제골프장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외곽에 위치한 농지, 배수로로 확인되고, 처분청들도 이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심판청구 현황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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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