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954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로 ㅇㅇ의 출입문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부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당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22.부터 2023.4.14.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외 4필지 부동산(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또는 유상승계 취득한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이하 같다)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감면율(100분의 75,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외 3필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실상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4.6.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7.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이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주택매매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현재 대표이사인 A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1인 회사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두 임대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비롯한 처분청 관내 어디에도 사무실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도시 내인 처분청(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도시 내인 처분청 관내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 내인 처분청 관내에서 설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중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처분청에게 있고,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직접 증명하거나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지역 등을 언급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였을 때의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OOO)이 동일하고, 서울특별시 OOO와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OOO 소재 부동산은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본점(경기도 OOO 소재)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9㎞로 정도 떨어져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 또는 그 인근 지역 외에도 경기도 OOO(2건).OOO(1건), OOO(1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임대차계약 내용 등으로 보아 본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점은 상주 비상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를 하는 곳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회사 명판, 컴퓨터가 있는 책상 등의 사진을 통하여 OOO 본점이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임을 알 수 있다(처분청 담당공무원 확인).

(6) 또한 청구법인은 2020.8.3.부터 2024.4.12.까지 본점소재지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119건)하고, 본점 소재지 주변 우체국, 세무서, 등기소 등에서 업무를 본 내역(28건)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는 본점소재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주소지는 사무를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주택인데, 처분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 A의 주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았다.

(7)「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을 뿐 대도시 내인 처분청 관내에 인적.물적 설비를 두고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정황적 증거만으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본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종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임대 부동산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후에도 그 사업목적이나 사업 영역은 A가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와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이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OOO은 이른바 공유오피스로서, 그 사용계약서를 보면 월 임대료는 OOO원(2021년도 계약)이고, 임대인이 우편물 수취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구법인은 일주일에 한 번(월요일 10시~12시) 공용 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장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1인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A가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OOO 소재 임대 부동산(이 건 부동산 포함)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본점소재지를 임대하였다고 하는 사업자의 상호(OOO 공유오피스 비상주)에 비상주(非常住)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 사용내역을 보면, 매월 사용액이 OOO원 미만임을 볼 때 청구법인이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OOO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뿐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은 취득하지 않았음을 보아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대도시 내의 사무소에서 처리하면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경기도 OOO에 형식적으로 본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청구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는 2015.6.19.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가임대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도봉세무서장).

(나) 청구법인은 2020.7.22.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O로 하고, 주거용 건물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A의 현물출자(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부동산)로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4.9.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OOO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사무실(경기도 OOO) 출입문에 ‘A 유한회사’ 명패가 부착되어 있지만 공유사무실인 관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무실 내부는 사진 촬영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협소하며 책상 2개와 간이 침대가 배치 되어 있음. 사무실 시설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월요일 10:00~12:00 사용으로 물적설비로서의 제약이 크므로 인적설비인 1인 대표사원이 계속하여 사무를 처리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위와 같은 출장보고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하였고,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보아 2024.6.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와 등기우편물 봉투를 보면, 처분청은 2024.6.12. 납세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주소를 서울특별시 OOO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발급(출력)한 후, 그 납부서(5매)를 ‘강북구청 세무1과’가 인쇄되어 있는 우편봉투에 넣어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OOO로 일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2024.6.14.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우편물은 반송되거나 재송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우편물 송달 기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사) 또한,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OOO에서 청구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및 과세증명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수요자에게 전부 임대하고 있고, A는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OOO 일대에서 약 120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24.4.15.부터 2024.4.25.까지 남양주시장과 구리세무서장으로부터 각종 과세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24.11.5.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청구법인의 본점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고, 본점이 소재한 곳은 공유오피스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그 중 방(사무실) 하나를 얻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집기 비품 중 책상 등은 운영업체(주식회사 B)의 소유이지만 나머지 집기(복합기, 노트북 등)는 청구법인 소유이며, 이와 같이 해당 사무실을 상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대료가 월 OOO원에 불과한데 대해서는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공유오피스 관리인을 도와 다른 사무실 정리 정돈 및 우편물(택배) 등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자) 한편, 처분청이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주택)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주택을 본점(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로 등록한 경기도 남양주시 OOO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종합하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ㆍ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체 및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조심 2013지850, 2014.7.21.,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일 뿐 청구법인의 대도시(서울특별시) 내 본점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거주지(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는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청구법인이 이 곳에 물적 설비를 두고 청구법인의 각종 업무(부동산 임대업)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닌 점,

A의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은 2024.6.12. 청구법인의 등록된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OOO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물은 2024.6.1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사무실)의 출입문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부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당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