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등을 유예기간 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등을 유예기간 내에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525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10. 김제시 OOO 소재 건축물 2,318.2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18,247㎡(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의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1.15. 이 건 건물 중 일부 면적(847.09㎡)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이 외 면적(1,471.1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12.10.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 건 건물의 보수를 진행하였고, 지역주민에게 운동장 개방, 드론동호회 장소 제공, 배드민턴 등의 생활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 건물 중 일부 교사는 노후화와 성능저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보수기간이 필요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순수한 문화예술사업을 지향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영업이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출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열악한 가운데에도 2021년도 중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중 일부 면적만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사용면적 비율(36.54%)을 곱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중 교사 연면적 1,880.63㎡의 일부(409.48㎡, 약 21.77%)와 강당 연면적 전부(273.6m2), 교사 부속건물 연면적 전부(164.01㎡)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교사부지 945.12m2 중 일부(사용비율 21.77%에 상당하는 205.8m2)와 강당부지 273.6m2, 교사 부속건물 부지 164.01m2를 합산하여 643.41m2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머지 면적 16,819.27m2는 주차장, 운동장 등의 용도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 건 건물의 사용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이 건 토지의 사용면적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등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이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 교육청에서 실시한 건물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의 구조보강 및 보수 등에 상당한 기간 및 비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2023.4.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출입문, 바닥마루가 파손되거나 유리창에 깨져있는 등 내부수리나 청소도 하지 않고 단순 창고로 사용하거나 공실인 상태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2023년에도 운동장 등 주변 토목공사만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에야 착공연기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은 자금사정 등은 내부적 요인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수익사업인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21.12.10. 이 건 건물의 일부를 733.92㎡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647.52㎡, 일반음식점 86.4㎡)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문화예술사업에 필수불가결한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주차장, 보행로, 야외잔디공연장(구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문화예술사업목적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한 이력이 없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830, 2014.3.21.) 등에서 대수선 등이 병행되어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용면적을 이 건 건물의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등을 유예기간 내에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법인은 음악, 미술, 국악, 사진, 연극, 음식 등 문화 예술계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통하여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을 체험하게 되며,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전북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예술운동을 전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4.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OOO에 설립된 후, 2021.1.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11.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폐교로 지정된 이 건 부동산을 환매특약부매매로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10.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2020.12.10.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계정별원장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1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 177조의2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정밀안전진단보고서(2019.10. ㈜A 작성)를 제출하였다.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중 일부>

...(중략)..

5. 정밀안전진단결과 요약(종합평가 : 본관동 - D등급, 다목적교실 - B등급)

현장조사결과, 본관동의 경우 주요구조체인 조적변체 내외부에서 균열과 바락 및 누수와 마감탈락 등의 손상과 지붕방수층 파손 등의 노후화와 성능저하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생되어 진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다목적실의 경우 콘크리트 및 철골지붕재에서 중대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생략)..

(마) 청구법인은 2021.6.29. 처분청(건축과)에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21.7.19. 이를 취하신청한 후, 2021.7.21.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여 2021.12.10. 건축(용도변경, 증축추인)허가 승인(2021-건축과-증축허가-36)되었다.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서 중 일부 발췌 - 처분청 제출>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에 대한 착공연기를 신청하여 2023.12.6.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이를 승인(연기기한 : 2024.12.7.)받은 후 2024.5.29. 이 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이 건 건물 중 청구법인이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 면적은 아래(<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 건 건물 중 문화예술사업 사용면적 산정

건물 전체 (A)

사용면적

(m2)

미사용(추징)

면적(m2)

구분

총면적(m2)

호실

부분면적(m2)

합 계

2,318.24

847.09

1,471.15

외부

강당

273.6

-

-

273.6

창고 등

164.01

-

-

164.01

내부

1층

945.12

1-1

64.8

64.8

1-2

64.8

64.8

1-3

64.8

64.8

1-4

64.8

64.8

1-5

64.8

64.8

1-6

97.2

97.2

1-7

64.8

64.8

1-8

64.8

64.8

공용부분

(계단,복도, 화장실 등)

394.32

92.78①

301.54

2층

935.51

2-1

64.8

64.8

2-2

64.8

64.8

2-3

64.8

64.8

2-4

64.8

64.8

2-5

64.8

64.8

2-6

64.8

64.8

2-7

64.8

64.8

2-8

64.8

64.8

2-9

64.8

64.8

2-10

64.8

64.8

공용부분

(계단,복도, 화장실 등)

287.51

57.5②

230.01

- 처분청제시

※【공용부분 목적사용면적 산출방법】

① 394.32 x 129.6 ② 287.51 x 129.6

550.8(=129.6+421.2) 648(=129.6+518.4)

(아)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출장보고서(2023.4.19.)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현장사진(2023.5.8.자)은 아래와 같고,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출장일 현재 공사 중으로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일(2024.11.4.) 당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성토한 후 잔디를 식재하였고, 나머지는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건 건물은 문화예술작품 전시공간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차) 청구법인은 A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잔디를 식재한 부지에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날리기, 풍물놀이, 배드민턴, 축구 등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6.9. 법률 제17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 제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착공기한을 2024.12.7.로 연기하는 것을 승인받았으나, 2024.5.29. 증축허가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2023.5.8.)시 쟁점건물은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공실상태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6.9. 법률 제17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8.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