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9.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8. 쟁점부동산의 고급오락장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규정에 해당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3.6.22. 청구인에게 중과세 적용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9.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 및 과세표준 OOO원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0. 기한 후 신고 미납부의 사유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여 청구인은 2023.10.30.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11.1.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13. 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1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에게 무허가 건물인 3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널빤지로 봉쇄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었고, 2층이 공실인 채로 2년이 다 되어 갔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추어 월 OOO 원을 받고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다. 이후 쟁점부동산 2층은 ‘OOO’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에게 임차되었고 월 임대료 OOO 원에 계약기간은 1년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OOO원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3층으로 이어지는 출입구는 널빤지로 봉쇄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 공간도 2층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2023.6.8.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2, 3층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영업면적이 100㎡를 초과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처분청의 안내문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3층 입구를 막고 있는 널빤지가 철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23년 7월 쟁점부동산 3층 영업장을 철거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의 3층을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건물 소유자인 취득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3271 판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쟁점부동산 2층에 대해서만 체결했고 월세도 2층에 대한 것으로서 매우 저렴하게 받은 것이며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널빤지로 막혀있으므로 3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고, 임차인 A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3층을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이 고급오락장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3층은 무허가 건물로서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므로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3층의 연면적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001년 폐지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 규정의 운용을 보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정착물의 정착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한 면적이 업무용 토지이고 지상정착물에는 무허가 건물은 제외하였다(조심 1999-0201, 1999.3.31., 같은 뜻).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은 영업장 면적이 146.54㎡로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6개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조에서 정하는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같은 뜻),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283, 2013.5.14., 조심 2023지588, 2023.4.27.,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층 및 3층은 ‘OOO’ 이라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널빤지로 봉쇄하였다고 하지만 널빤지만 제거하면 언제든지 계단을 통해 3층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2022.4.19. 새로운 임차인 A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유흥시설의 용도로 임대하였고, 처분청의 출장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이 유흥업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건물 전체를 관리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 현황에 따른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연면적은 146.54㎡로 건축물 전체 연면적 219.81㎡(1층 73.27㎡, 2층 73.27㎡, 3층 73.27㎡)의 2/3 비율이고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전체 82.6㎡ 중 2/3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55.07㎡로 이 비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중 중과세율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의 2/3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492, 2015.7.20., 조심 2016지394, 2016.6.15., 같은 뜻)
2001년 폐지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액 산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 시 무허가 건물의 연면적은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1.9.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이 취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2.4.19. 임차인 A과 쟁점부동산 2층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22.5.1.부터 2023.4.30.까지로 하며, 임대보증금 OOO 원, 임대료 월 OOO 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유흥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 <표1>의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임과 임차인 A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발췌)
임대차계약서
B(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임대인의 소유인 제1조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임대차 물건의 표시
소재지 : 서울시 중구 OOO
임대차면적 : 공부상면적 약 73㎡(허가면적과 다를 수 있다)
제2조(임대차기간)
1) 본임대차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일금 OOO원정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 금액을 하기와 같이 예치한다.
제4조
1) 월 임대료는(부가세별도) 금 OOO원정이며 임차인은 매월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임대인이 지정한 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용도 및 임차인의 준수의무)
1) 임차인은 본 물건을 유흥시설용도로 사용하며 임의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임차물건에의 조작 및 설비의 신설)
임차인이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임차물건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형태 변경행위
제16조(출입권한)
건물의 보전상태의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한 위급을 요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본 임대차물건의 기간 만료 전 다른 임차 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임대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한시라도 임대차물건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특 약 사 항
1. 건물은 계약일 현재 상태 있는 그대로 임대한다.
7. 계약상 본 임대건물을 유흥시설용도로 임대를 하나, 관계당국의 인, 허가 불허 시 그 책임은 임차인이 지며 시설물 설치 및 수리 후 관계당국으로부터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아 철거를 종용받을 시 즉시 철거를 하여야 한다.
2022년 4월 19일
(임대인)
성명 B(청구인)
(임차인)
성명 A
(다) 임차인 A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쟁점부동산의 2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청구인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3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2> 임차인 A이 작성한 확인서
확 인 서 ○ 인적사항 - 성명 : A - 주민번호 : 74****-******* - 주소 서울특별시 OOO ○ 인적사항 상기 본인은 2022년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을 임차하여 유흥음식점(룸싸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일 임차개시일에는 3층이 없는 2층 건물로 알고 있었으나, 영업을 하면서 3충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가 널빤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널빤지를 떼어내고 3층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면적은 2층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임대인(청구인)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3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상기 본인의 영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임대인(청구인)은 3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3.9.18.
(라) 처분청이 2023.6.8.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유흥관련 총면적은 146.54㎡(객실 6개)라는 것이 유흥주점 불법영업 현장확인 복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마) 쟁점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 2층, 3층에는 ‘OOO’이라는 유흥주점이 운영되었음을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1년 로드뷰,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20년 제1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21년 6월 로드뷰]
ㅇㅇㅇ
<표3>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20년 제1기)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사업장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나 그 사용(영업)을 동의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바(조심 2023지588, 2023.4.27., 같은 뜻),
청구인은 임차인 A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부동산 3층을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 A이 쟁점부동산의 2, 3층에서 총면적은 146.54㎡(객실 6개)에서 ‘OOO’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위와 같은 면적에서 기존 임차인이 ‘OOO’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임차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쟁점부동산 2층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A이 쟁점부동산 3층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임대차계약서 제16조(출입권한)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보전상태의 검사 등을 위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2, 3층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문에는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은 무허가 건물로서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므로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쟁점부동산 3층의 연면적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허가 증축한 바닥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쟁점부동산 중 실제 고급오락장으로 쓰이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함이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허가 여부가 아닌 실제 고급오락장으로 실제 쓰이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쟁점부동산의 3층의 연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삭제 <2023. 3. 14.>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