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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211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일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18,40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8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지상에는 호텔 및 상업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이 건 건물의 동측부 토지 625.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서측부 토지 249.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OOO와 (사)A가 소유한 토지에 소재한 OOO 건물 등 다수 건축물 사이를 이동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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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남측(OOO 방면)에는 OOO, OOO 사거리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고, 북측에는 OOO, OOO, OOO호텔, OOO 남문 등으로 가는 길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OOO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OOO, OOO, OOO, OOO호텔, OOO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보행로로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OOO에서 OOO으로 이동하는 경우 OOO 건물을 우회하는 것보다는 쟁점토지①을 이용하는 경로가 빠르므로 이 길을 이용하고 있고, 쟁점토지②의 남측에는 OOO공항터미널 방면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어 OOO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이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OOO백화점 우회 방법과 쟁점토지②를 이용하고 OOO으로 가고 있으며, OOO을 우회하여 지나갈 경우 OOO과 OOO 진·출입 차량들로 혼잡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을 위하여 쟁점토지②를 이용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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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①,②는 OOO와 (사)A 소유의 토지에 소재한 OOO 등 다수 건축물 사이를 이동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①은 그 경계선에 바로 인접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 5∼6미터 통행로가 있어 반드시 쟁점토지①를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쟁점토지①은 OOO 호텔과 OOO 타워의 주출입구 부지 및 OOO 타워 동측 출입구와 연접하여 있어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이 건 건물의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통행로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②는 이 건 건물의 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로서, 계단으로 시작하여 OOO과 외부 흡연실, 지하주차장 입구 경계부와 이 건 건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의 정문을 도보로 출입할 수 있는 보행로 등으로 구성된다.

OOO과 외부흡연실은 모두 청구법인이 관리·운영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쟁점토지②를 경유해야 하며, 차량 및 도보로 이 건 건물을 출입하는 방문객들은 쟁점토지②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설치되었고, OOO에서 이 건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 입구가 이 건 건물의 OOO 사잇길로 시작하여 이 건 건물의 방문객 외의 일반인들이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너비가 1∼2m 내외로 협소하고 계단과 바닥돌길이 있어 통행이 쉽지 않으므로 쟁점토지②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기보다는 이 건 건물 방문객들의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한 입출입과 휴식, 흡연 등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의 효익과 방문객의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별지2>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OOO, OOO호텔, OOO 등의 건축물에 연접하여 일반보행자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위성지도에서 쟁점토지(주황색 실선) 인근에 OOO에서 OOO 방면으로 이동가능한 보행자 통행로(파란색 실선)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위성지도>

ㅇㅇㅇ

(다)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일(2024.11.15.) 당시 쟁점토지①은 지하층에 위치한 OOO, OOO 및 OOO으로 연결되는 지상 출구와 OOO의 주출입구 및 동측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고, 쟁점토지②는 OOO의 주출입구에서 OOO, OOO으로 이동하는 사잇길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는 OOO역 5번 출구로 통행하는 보행로와 연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설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 인근에 별도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위치하여 청구법인이 부족한 공도를 보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건 건물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 등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일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사도법(2018.12.18. 법률 제160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별지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

1. 쟁점토지①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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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토지②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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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이용현황

1. 쟁점토지①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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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토지②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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