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OOO 외 99건 638.1000㎡의 토지 및 2,432.04㎡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12.15. 매매대금 납부 후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이하 “이 건 등기접수”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2.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3.12.19.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1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등기접수일 이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고 판단해,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접수일과 같은 날 취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첨부서류(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미비를 사유로 접수가 거부된 것인데, 이를 무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인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법령 문구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지만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기본원칙인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2) 처분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취득세신고서 접수를 거부하였으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서류들,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인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중의 하나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야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취득세 신고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 접수가 거부된 것은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문구를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서 청구법인의 취득세신고서 접수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 과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23.12.1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안내하였고 설사 취득세신고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서류 안내가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같은 뜻).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도 마찬가지 전제하에 취득세를 내지 아니한 경우를 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했음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등기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등기신청(2023.12.15.)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부동산거래신고(2023.12.18.) 및 취득세를 납부(2023.12.19.)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3.12.6. 매도인인 A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2023.12.15.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15. 춘천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제출되지 않았음과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았음이 보정사유 확인서에 나타난다(청구법인은 보정명령을 이행하고 2023.12.15. 제423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접수일(2023.12.15.)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3.12.18.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 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납세고지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의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등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인데(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두47403,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접수일과 같은 날 취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접수를 거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신고서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3.12.15. 취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첨부하지 않았는데 통상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취득일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제2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등기의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각하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납부일인 2023.12.15.로부터 4일 뒤인 2023.12.19.에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 등기신청을 접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기신청 서류의 보정을 허용한 것이 취득세 가산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서류를 접수 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내려졌다하여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1지765, 2012.3.8., 같은 뜻),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시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 및 상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 안내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처분청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조심 2023지4035, 2023.9.18.,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1. 12. 28.>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24.3.26. 행정안전부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5)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