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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396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25.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을 통해, 쟁점부동산 중 1003호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10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토지 38.3668㎡, 건물 206.754㎡)를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이 카페, 도서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4.3.1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교회가 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만을 다루면 안 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고 지역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예배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에 교회는 지역의 공공장소이며 지역의 공유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옮기기 전인 2010.1.1. 개척 초기부터 작지만 임대공간의 반은 예배공간으로, 나머지 반은 작은 도서관과 카페를 통해 지역을 섬기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청구법인은 종종 교회들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기에 순수한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마을만들기 NGO를 만들고 쟁점부동산에 임대로 있을 때에 카페 공간을 ‘화성시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2013.4.12.)’으로 등록 운영하였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세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직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으로 영리활동조차도 취약계층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운영한다. 교회는 카페 공간 일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임대해주었다. 철저히 지역을 섬기기 위해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 준 것이다. 대부분 교인들로 이루어진 조합원들이 운영을 책임졌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난 15년 동안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연합하여 확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카페와 작은 도서관으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며,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섬기는 일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여기며 순수하게 지역을 섬겨왔는데 쟁점부동산 취득 시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은 1002호 전체에 대하여 카페 OOO, OOO 그리고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594.71㎡에 대한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4.4.15.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실과 다르며, 카페의 경우 7.6㎡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은 61㎡를 사용하고 있다. 탁구장 공간이나 소그룹실 등을 포함하여 594.71㎡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조심2023지0103, 2023.8.23., 조심 2017지932, 2017.11.15.)이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0지1784, 2021.7.20.),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이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점(조심2022지839, 2022.8.3., 같은 뜻)인데, 처분청의 현지출장 결과, 쟁점부동산은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고, 사업장 면적 역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002호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도서관, 카페 등의 사업장 용도로 사용한 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2) 청구법인은 OOO을 2014.4.15. 폐업신고 하였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폐업 관련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조합의 상호명에 현재까지 OOO이 포함되어 있는 점, 설령 OOO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도서관, 카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달리 볼 수는 없다할 것인 점, 또한 청구인은 취득세 추징 면적이 594.71㎡라고 주장하나, 594.71㎡는 이 건 부동산 전체의 면적이고, 이 건 부과고지의 경우 1002호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 부동산의 206.754㎡ 만을 추징한 것으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는 A임이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이 건 조합은 2013.6.20. 설립되었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OOO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흥택지지구인 OOO에 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 공간과 공유의 플랫폼을 형성해 자립, 자치, 지속가능한 일상과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를 목적으로 하며, 주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OOO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조합(OOO, OOO), OOO은 각각을 상호명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된다.

(라) 영업신고증에 따르면, 이 건 조합은 2020.4.9. 영업소명칭을 OOO(이하 “쟁점카페”라 한다)으로, 소재지 및 면적을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7.60㎡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하여 영업신고내용을 변경하였다.

<표1> 이 건 조합의 카페 영업신고증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2013.7.22. 신규신고 2020.4.9. 영업장 면적 64.7㎡ 영업장 면적 7.6㎡ 영업장 면적 변경 2020.4.9. A (더불어숲사회적협동조합) B (더불어숲사회적협동조합) 영업자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2020.4.9. 경기도 화성시 OOO 쟁점부동산 일부 소재지 변경

(마) 도서관 등록증에 따르면, 2016.2.1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OOO(이하 “쟁점도서관”이라 한다)이 변경등록된 것이 확인된다.

<표2> 도서관 등록증

변경사항 등록연월일 변경등록일 대표자 성명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A C 화성시 OOO 쟁점 부동산 2010.1.1. 2016.2.11.

(바)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공정무역 카페, 그릇 도서관 등 종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이 보도 기사(마을에서 시작한 공정무역이 화성을 ‘공정무역도시’로, 노컷뉴스, 2021.12.8.//OOO 개관, 오마이뉴스, 2022.4.29.) 등에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23.12.14. 현지 출장을 통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이 건 부동산 1003호는 기도, 예배와 관련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1002호의 경우 전체 면적 중 목사 집무실과 사무실을 제외한 면적은 카페, 공유주방, 도서관 등 종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아)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 중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OOO원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전체 과세표준인 OOO원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면적 비율을 계산해 나온 금액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종교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도서관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사용하였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인근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서 설령 이러한 시설을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쟁점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3지408, 2013.11.21., 같은 뜻),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카페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고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의 과세표준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대하여만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