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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은 법인격이 동일한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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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은 법인격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이 매도인에게 기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126생산일자 2024-12-19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들로써 단순히 대표자 및 주주의 일부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법인격 부인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잔금을 완납한 ****.**.**.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은 2020.6.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청남도 아산시 OOO 대지 1,7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연부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연부계약 내역

(단위 : 원)

○○○

나. 이 건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20.6.24. 계약보증금 OOO원을, 2020.12.30. 1차 중도금 OOO원(이하 계약보증금 OOO원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처분청에 2020.7.2. 위 계약보증금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1.1.25. 위 1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6. 이 건 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며 이 건 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미납 중도금 및 잔금을 전액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4.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건 계약에 따라 남은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일시 지급하고, 2021.5.12.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10.18.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전체 취득세 등 부과 부분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이 쟁점금액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해당 부분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거나 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모두 대표자 BBB가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전부 이 건 법인의 주주로 있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위 법인들의 대표자인 BBB는 부동산을 건설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건 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바, 2020년 말경 위 토지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매 또는 임대하는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이 건 계약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받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 건 계약상 채무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대표자에 의해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건 법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다.

즉,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의 채무자 지위 승계를 위한 계약은 BBB의 사업목적상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건 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하나의 거래가 있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법인이 쟁점금액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한 이상 그 법인과 동일한 법인인 청구법인이 또 다시 쟁점금액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처럼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제6조 제20호는 “연부”를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의 체결일(2020.6.24.)로부터 2년 이내인 2021.4.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건 계약에 따라 남은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일시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계약에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구법인이 이를 2년 이내 지급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 유상승계취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21.4.8.이므로 쟁점금액 부분에 관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도 위 날짜를 취득일자로 보아 계산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그 지급 시 취득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5.12.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그 신고를 그대로 시인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청의 행정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상법 제169조), 그에 투자하는 주주는 자신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므로(상법 제331조),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주주 구성이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바,

이로써 이 건 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법인의 쟁점금액 취득을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취득으로 보거나 이 건 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다.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법인격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이 매도인에게 기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20.6.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표1>과 같이 매매대금 합계 OOO원(할부원금 OOO원 및 할부이자 OOO원)에 연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쟁점금액(계약보증금 OOO원 및 1차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처분청에 2020.7.2. 계약보증금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1.1.25. 1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6. 이 건 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 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역

■ 매도인 : 이 건 법인

■ 매수인 : 청구법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표시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쟁점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OOO원

- 계약금 : OOO원

- 잔금 : OOO원은 2021.3.5.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3.5.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토지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낙찰자의 매매대금 OOO원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미납부 상태인 바,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함.

2021.1.26.

(라) 이 건 법인, 청구법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1.27. 이 건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3> 권리의무승계계약 내역

■ 토지의 표시 : 쟁점부동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양도인 이 건 법인을 “양도인”, 양수인 청구법인을 “양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사”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양수인은 양도인과 공사 간에 2020.6.24.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2. 양수인은 위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후 양도인과 공사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는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해당액을 귀속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021.1.27.

(마) 청구법인은 2021.4.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건 계약에 따라 남은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일시 지급한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계약에 따른 총 매매대금 OOO원(할부원금 OOO원 및 할부이자 OOO원) 중 할부이자는 조기상환에 따라 면제되었고, 할부원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한 OOO원이 지급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1.5.1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OOO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종 지급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에서 이 건 법인이 기 지급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10.18.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잔금을 완납한 2021.4.8.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고, 그 때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위 법 조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20.6.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할부원금 합계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21.1.26.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1.27. 이 건 법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매대금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처럼 이 건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그 명의로 2021.4.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며 이 건 계약상 할부원금 OOO원에 선납할인을 적용한 OOO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역시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구「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자가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당 법인과 이 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그 주주 구성이 중복되므로 두 법인을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법인이 이미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다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들로써 단순히 대표자 및 주주의 일부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법인격 부인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한다(조심 2023지4133, 2024.6.10.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2021.4.8.)이 당초 매매계약일(2020.6.24.)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 연부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를 연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을 연부금인 쟁점금액의 지급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잔금을 완납한 2021.4.8.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