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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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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조심 2024지1133생산일자 2024-1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였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된 세액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1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8.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종전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4.4.2. 처분청에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합계 OOO원의 가산세를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스스로 취득세 등 수정신고를 하였고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 처분청에 처분기한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4.3. 처분청에 이 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스스로 취득세 등 수정신고를 마쳤고,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 처분청에 처분기한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유추해석 할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은 국내에 주택 등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위 조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이후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8.19.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조사서 작성일 현재까지 해당 주택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7.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종전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4.4.2. 처분청에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 건 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스스로 취득세 등 수정신고를 하였고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 처분청에 처분기한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4.3. 처분청에 이 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은 위 조항 괄호 부분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2021.7.8.)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세대 2주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였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조심 2023지4133, 2024.6.10.),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된 세액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