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10.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건 법인이 2021.5.9. 수탁자 BBB과 경기도 하남시 OOO의 1/2 지분(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고(이하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한다), 쟁점계약 체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으며 지급한 금액 OOO 원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탁재산을 무상취득 한 것이라고 보아, 2023.6.1. 청구인에게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계약이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사실은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보아 2023.11.8.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무변론 판결에 해당하여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최초의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을 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법원의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과세권자인 처분청은 사법부의 판결의 사실관계를 받아들여서 사후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판결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여 어떤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고, 또 어떤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판결을 통하여 청구인과 이 건 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청구인이 해당 계약에 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2)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거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기 때문에, 쟁점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계약은 청구인과 이 건 법인 사이에 합의해제 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무권대리행위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함으로써 무효로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 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무효인 쟁점계약에 따른 취득세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을 뿐,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개별 세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44호, 2016.9.22. 참조).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라 종전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동 계약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 등은 양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과 심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판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과 같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판결이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2.5.18. 선고 2022구단50675 판결 참조).
쟁점판결은 양 당사자 간 실질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변론이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바, 이는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 내용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무권대리행위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인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및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신탁재산의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내역
날짜
계약 내용
2021.5.9.
● 주식회사 AAA-BBB 관리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 주식회사 AAA, 수탁자 : BBB)
2021.5.10.
● 주식회사 AAA→ 청구인 위탁자 지위 이전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으며 지급한 금액 OOO원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탁재산을 무상취득 한 것이라고 보아, 2023.6.1. 청구인에게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7.31.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11.1.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OOO)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7.19. 이 건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쟁점계약은 BBB의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이 2023.10.18. 아래 <표3>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소장 내용 중 발췌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소외 BBB은 원고(청구인)를 기망하고 무단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2021.5.10. 피고와 별지 첨부 위탁자 지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의 하자
소외 BBB은 원고를 무단으로 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외 BBB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을뿐더러, 그 외 어떠한 대리권도 보유한 바 없습니다.
2. 이 사건 계약의 무효와 취소
가. 이 사건 계약은 소외 BBB의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원고는 소외 BBB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중대한 착오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소외 BBB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착오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도 본 건 위탁자 지위 이전 거래를 취소합니다.
<표3> 수원지방법원 OOO 판결 중 발췌
사 건 OOO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청구인
피 고 이 건 법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0.1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5.10.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바)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하여 바로 원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신탁재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 이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해당 거래가 쟁점판결에 의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당사자의 실질적 입증 및 그에 따른 심리 없이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