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30.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28,126.37㎡(전체 건축물 29,953.54㎡ 중 청구법인 소유 건축물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28,126.37㎡) 중 업무시설 12,245.72㎡(43.54%)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 본점 사업용으로 보아「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68)을, 복리후생시설 1,053.8㎡(3.74%)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28)을, 기업부설연구소 14,826.85㎡(52.72%, 그 부속토지 5,211.3㎡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28)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4조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75)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확정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9,885.79㎡ 중 4,304.27㎡를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연구소의 신축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2022.8.11.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에「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토지 1천분의 80, 건축물 1천분의 68)과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75)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같이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단서를 종합하면 대도시 내에 신축한 법인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기숙사, 합숙소, 사택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중과세 대상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본점용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와 본점이라는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본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에서 본점용 부동산이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성과 그 수행방법, 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업무인 인사ㆍ기획, 재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요 의사결정권자, 주요 경영의사결정과정, 다른 사무소 등과의 업무상의 지휘감독체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4지379, 2015.1.2.)하였음을 볼 때,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다 하더라도 영업장, 판매장, 점포 등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특별시 세제과-4822, 2020.3.2.).
(3) 또한, 조세심판원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은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개발 외에 기업 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해당 연구시설에서 대외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구시설을 본점 사무소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8지175, 2018.6.1., 조심 2018지2274, 2019.6.19.)한 바 있다.
(4)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내의 3개의 연구센터 중 하나로 이사급 직원이 담당하여 관리하는데, 해당 직원은 담당 연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중간관리자일 뿐 청구법인의 의사 결정을 하는 중추적인 임직원이 아니다.
(5) 쟁점연구소가 설립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서울 소재 부설연구소는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OOO대학교에 있다가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연구업무만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6) 쟁점연구소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소속 연구 인력들은 연구 활동에 전념할 뿐 그 외 기업활동을 할 수 없고, 쟁점연구소에서 상시 근무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 각 출입구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통제 및 출입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7) 나아가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을 뿐 외부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쟁점연구소는 ① 중간관리자 직급인 이사가 관리하는 연구센터로 주어진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활동만을 담당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의 서울지점과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설치되어 기존의 연구 활동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으며, ③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시설 및 연구 직원을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하는 본점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를 중간관리자 직급인 이사가 관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쟁점연구소(첨단재료연구센터, 재료응용개발센터)는 대표이사 부사장(CTO) 직속 부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산총액이 OOO원에 이르는 대기업이고, 쟁점연구소는 대표이사실과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층만 달리하고 있을 뿐임을 볼 때, 대표이사가 상주하고 직접 관할하는 공간만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식의 청구인의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규모와 같은 기업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3) 또한, 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할 것,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할 것, ②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할 것들을 본점 내지 주사무소의 요소로서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요소 모두를 보유한 경우에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4) 이러한 사항들은 ‘본점 내지 주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본점은 수개의 사무소를 통하여 본점 본연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기 위해 각 사무소 하나하나가 본점 특성 모두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 임직원의 상주 등 본점의 요건이 개별 사무소에도 각각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가 서울지점과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후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한 것으로 실제로는 기존 연구 활동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첨단재료연구센터에 대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환경 부문에서 차세대 기술과 부·소재의 개발을 진행하는 중장기 연구거점으로 선행 연구개발 진행 후 필름소재연구센터·섬유재료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심화 연구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6) 또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서(2019.12.2.)를 보면, 쟁점연구소의 연구공간은 5,355.33㎡로 종전연구소(945.0㎡) 대비 5.67배나 확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연구소에서의 연구 활동은 기존의 연구과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를 이 건 건축물에 배치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쟁점연구소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쟁점연구소를 연구시설로만 사용하고 연구 목적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쟁점연구소를 관리하는 것은 그 연구 성과가 청구법인의 중요한 자산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하는 것임을 볼 때 이와 같은 보호 관리는 쟁점연구소가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영업 가치를 창출해 내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8)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시설에서 연구를 통한 매출 활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각 시설에서의 고유한 매출 활동이 있어야만 법인의 본점에 해당된다고 결론에 이를 수 있어 그 주장 자체로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다양한 산업의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소재사업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최신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일으키는 기반 내지 인프라로서 유형, 무형으로 기여하여, 본점의 제품매출에 불가결한 사무를 영위하는 장소라 할 것이다.
(9) 따라서, 쟁점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은 청구법인의 사업영역에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은 기업 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주요 활동으로서 중추적 의사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무소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구소가 사용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0.15. 경상북도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직포 원사, CHIP 등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9.11.27. 서울특별시 OOO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30. 서울특별시 OOO 토지에 이 건 건축물(28,126.37㎡)을 신축한 후 2019.11.28. 이 건 건축물로 서울지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섬유, 필름, IT분야의 생활 기초소재부터 고부가가치 특수소재까지 다양한 산업의 필수소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2021년도 매출액은 약 OOO원 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은 경상북도 OOO이나, 실제로는 지점으로 등록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 건 건축물 중 일부를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용 현황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 현황
(단위 : ㎡)
층별
구분
사용부서 및 용도
면 적
8층
본점
대표이사, 경영기획관리실, 회의실, 대강당
1,927.68
7층
본점
인사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등
2,142.88
6층
본점
사업본부
2,142.88
5층
연구
Business Center(연구소), 연구소 샘플실
575.02
본점
사업본부, Business Center(공용)
1,799.14
4층
연구
첨단재료연구센터
1,033.95
3층
연구
첨단재료연구센터
2,402.16
2층
연구
첨단재료연구센터
3,148.19
1층
연구
첨단재료연구센터
3,182.32
지하 1층
연구
첨단재료연구센터
1,438.23
본점
공용시설(주차장 등)
1,916.84
복리
공용시설(직원식당, 피트니스센터 등)
1,053.80
지하 2층
연구
첨단재료연구센터
3,046.98
본점
공용시설(주차장, 기관실 등)
2,316.30
합 계
28,126.37
(마)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첨단재료 연구센터, Film재료 연구센터, 섬유재료 연구센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연구센터
설립일
소재지
연구분야
첨단재료
2006.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 건 건축물)
전자정보재료, Display,
life science
Film재료
2010.10.
경상북도 구미시
PET 기반 Flim, 코팅가공, 정밀화학
섬유재료
2003.12.
중합, 섬유고분자(원면/원사), 필터
(바) 청구법인은 2006.5.8. 서울특별시 OOO에 신소재 연구센터를 설치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았고, 2012.5.31. 위의 첨단재료 연구센터를 서울특별시 OOO 내 건축물 내로 이전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인정서(명칭 : A 주식회사 첨단재료연구센터)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12.10. 첨단재료 연구센터를 상암동 DMC에서 이 건 건축물인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 후 같은 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으며, 그 면적은 5,355.33㎡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첨단재료 연구센터를 이 건 건축물로 확장 이전 한 후 기존 연구소(OOO)에서 연구과제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며, 아래 <표4>와 같이 그 연구과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첨단재료연구센터(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과제 내역
소속(그룹명) 과제명 시작일 종료일 고기능분리막 고후도 이온교환막 개발 2019.9.2. 2020.12.31. 고기능재료응용 Display용 유기색변환 시트 개발 I 2019.4.1. 2020.3.31.
(자) 한편,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ㅇㅇㅇ
(차) 청구법인은 첨단재료 연구센터(기업부설연구소)는 청구법인의 전략회의에서 나온 비전을 연구·개발하는 조직으로 그 연구 과제를 이사급 직원(위의 그림의 A 이사)이 지휘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간적으로 다른 사무실과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구 성과는 회사의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된 인원 외 다른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출입 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도어록)를 설치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6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본점에 대한 정의는 두고 있지 아니하나, 본점의 사무소란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 외에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이 청구법인의 사업영역에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연구활동은 기업 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주요 활동으로서 중추적 의사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무소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연구소가 연구 활동을 계속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의 연구 인력 외에 다른 본부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연구소의 출입문에 도어록이 설치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14조의4 제1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구소가 있는 부분은 연구 활동을 위한 장소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가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로서「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로 사용한다고 하는 면적은 14,826.85㎡(공용면적 포함, <표2> 참조)이나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은 5,355.33㎡에 불과하여 위의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 현황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괄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