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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532생산일자 2024-12-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8.9.12.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대지 97,406.2㎡와 같은 구 OOO 대지 13,3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9.27. 처분청에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29,755.6㎡ 규모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중 29,755.6㎡(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8년 당시 청구법인은 OOO부지인 쟁점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점유한 AAA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AAA 주식회사가 가집행 판결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인도를 거부하여, 이 건 가설건축물(정화설비, 폐수처리장, 가설사무실)은 2018.10.11. 강제집행을 통해, 쟁점토지는 2021.2.4. 인도청구의 소(OOO 판결)의 인용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소송 과정을 통해 쟁점토지 지상에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경료한 이 건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이 건 가설건축물의 존치신고서상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에서 단지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설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12.20. 선고 2010구합27677 판결,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22372 판결로 최종확정).

따라서, 쟁점면적 지상의 가설건축물이 비록 축조신고서상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가설건축물이 존치된 상황은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다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2018년도 재산세 토지분 처분 통지를 받은 2018.9.12.로부터 1,969일이 지난 2024.2.2.이 되어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 세액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 세액을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는 바, 부적법한 환급청구권에 터 잡아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면적을 종합합산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에 비해 그 설치요건이나 절차가 완화되어 있을 뿐, 신고 절차나 관리 방법 등이 「건축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8부555, 2018.4.25., 같은 뜻임).

또한, 간단한 축조신고 절차를 거치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저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 등과 사실상의 현황이 유사함에도 그 세율적용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단순히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한 경우에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재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의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한 성격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새로이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98, 2023.7.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면적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지상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기간을 2013.2.28.로, 같은 구 OOO 지상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기간을 2014.12.31.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8.9.12. 서울특별시 중구 OOO으로 송달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를 회사동료 OOO이 2018.9.12.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2018.9.19.에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에 대하여 2018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기납부한 세액 OOO원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요청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고 불복청구기간 또한 도과되었으며 쟁점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환급불가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9.12.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