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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보아 그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268생산일자 2024-12-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27.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 토지 15,92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1.6.25. 그 지상에 지식산업시설 496개호 및 근린생활시설 61개호 등 OOO 건축물 99,871.2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표1>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황

(단위 : ㎡)

이 건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비고

용도

호수

지식산업시설

공장

485

90,527.54

사업시설(496개호)

창고

11

751.38

근린생활시설

61

8,592.33

지원시설(61개호)

557

99,871.250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지식산업시설(496개호)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근린생활시설(61개호)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ㅇㅇㅇ

다. 그 후,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결과의 지적에 따라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112개호(아래 <표3> 기재, 이하 “쟁점지식산업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의 나목(이하 “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로 보아 2023.10.11.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4>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표3> 쟁점지식산업센터(112개호) 내역 구분

(단위 : ㎡)

구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

사업시설용 외 용도분양

당초 감면

91,278.92㎡

91,278.92㎡

0

실제 분양

91,278.92㎡

496개호(100%)

70,667.55㎡

608개호(77%)

20,611.37

112개호(23%)

<표4>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은 수분양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적법하게 분양하였으므로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분양자가 사업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닌 입주자에 대한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수분양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감면 배제사유로 본다면 설립자의 신축 및 분양에 대한 관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분양한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수분양자가 분양 후 사업시설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닌 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징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적법하게 “분양”을 완료하였다면 이후 수분양자가 실제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설립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조심 2021지744, 2022.1.25.),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조심 2022지129, 2022.4.12.)고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계약시점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나 계약체결 후 지정용도 이외의 부적합한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계약자확약서를 별도로 수령하고 입주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하는 등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도로 적법하게 분양하였다.

(4)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상 계약취소, 해제 등에 관한 사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가능 업체가 아님이 판명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분양계약서 제3조 및 제12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입주 가능업종이 아닌 것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없음과 입주가능 업체가 아님이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계약자확인서상 수분양자가 산업집적법상 입주 가능한 업체임을 인정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시 입주가능 업종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증명서류(취득세 감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에서는 쟁점추징규정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4.8.) 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당초부터 입주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및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가능하나,

다만,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잔금납부 등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이후, 수분양자가 당초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취득 시점 이후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한 이유를 물어 지식산업센터 설립하는 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언제든 위배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 분양 당시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감면신청서상의 사업의 업태·종목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수분양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는지 여부는 달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계약서 제3조 1호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분양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1조 1호 8)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가능업체가 아님이 판명되는 경우 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가 사업시설용으로 실제 입주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계약해제권 행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식산업센터에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증, 취득세 신고내역 등을 조사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부터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 없이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 등이 이 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쟁점감면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대법원 2019.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면 그 혜택이 사실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에게 돌아가 그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내실 있는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신설한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보아 그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 주식회사는 2019.1.7. 처분청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 2019.2.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6.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29. A 주식회사로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5.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 받았으며(기업지원과-7697, 2019.5.17.),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발췌) >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이후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가능업체가 아님이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수예정자 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발췌) >

제3조〔분양물건의 이용제한〕

1. “을”은 본 계약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을”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등), “갑”에게 부과되는 제세금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도 “을”이 책임을 부담하며 입주 후 “을”이 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다만,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양도 또는 이전은 “갑”에 사전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12조〔계약해제 등〕

1. “갑” 및 “정은” “을”이 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당기한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한내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가능 업체가 아님이 판명될 경우

(마) 또한, 분양계약서 등에는 수분양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 가능한 업체임을 인정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시 입주가능업종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증명서류(취득세감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해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직접 입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 등으로 확인된 아래 <표5>의 쟁점지식산업센터(112개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로 보아 2023.10.11. 기 경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5> 쟁점지식산업센터(112개호) 세부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식산업센터(112개호)의 수분양자들이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감면해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득하였던 A 주식회사로부터 2019.4.29.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2021.6.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쟁점지식산업센터(112개호)를 분양ㆍ임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설립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조심 2021지744, 2022.1.25., 같은 뜻임),

나아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법 제2조 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⑥ 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