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9.30. 경기도 OOO 외 1필지 토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85%)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23.4.28.에서야 건축물을 착공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8.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업무의 직접적인 사용을 위하여 설계 및 신축공사 건설회사선정, 건물 철거,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쟁점토지를 감면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로 감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암반파쇄 및 토사 반출작업등의 공정작업으로 인해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23지1689, 2023.9.7., 조심 2019지1993 등)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는바,
청구법인 또한 해당 사업추진 시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21.9.30.)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2022.3.7.에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감면 유예기간을 지난 2023.5.9.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026, 2022.1.20.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9.30. 쟁점토지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2021.9.30.) 제출한 부동산 이용계획서에 따르면, “OOO새마을금고는 건물의 노후와 회원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존 건물(OOO)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예정이고, 쟁점토지는 회원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3.7. 설계자[(주)A]와 OOO 외 2 토지 위에 OOO새마을금고(지상 6층, 1,571.3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 건축면적: 6㎡, 주차계획 10대)을 각 신축하는 계약을 하나의 계약서로 체결하였다.
(라)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에 따르면, OOO 지상의 건축물은 2022.7.29.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
(마)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3.29. B(주)와 OOO새마을금고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의 착공년월일은 2023.3.29.이고, 준공예정년월일은 2024.3.22.이며,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바)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345-7은 2023.4.11. 나머지 쟁점토지인 OOO와 잇닿아 있는 OOO 필지를 합병하였다.
(사) 착공신고서(접수번호: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4.28. 착공신고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건축물 착공신고서 발췌> 대지위치 OOO 지번 OOO외 2필지 허가(신고)번호 2022-건축과-신축허가-178 허가(신고)일자 2022.8.1. 착공예정일자 2023.5.9. 준공예정일자 2024.3.22.
(아) 이 건 건축물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연번
일 시
주요내용
비고
1
2021.9.30
쟁점토지 취득
2
2022.1.3.
설계.감리용역 입찰공고
3
2022.2.25
설계.감리용역 업체 ㈜A 선정
4
2022.3.7
설계.감리용역 계약
5
2022.6.29
기존 건물 철거 계약
6
2022.7.15
도로점용허가
7
2022.7.22
기존 건물 철거 완료(2022.7.9.~7.22.)
8
2022.8.1
신축건물 건축허가
+10개월
9
2022.8.2
철거공사로 벽체 훼손된 인접건물주 민원제기 신축건물 설계작업중단
10
2023.1.9
훼손건물 토지매입 협의(2022.8월-10월)실패, 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2023년2월)
11
2023.2.10
OOO새마을금고 회관 신축공사 시공업체 입찰공고
12
2023.3.29
시공업체 B(주) 계약 및 착공
13
2023.4.28
착공신고 (착공예정일자 2023.5.9.)
+18개월
14
2023.4.26
OOO새마을금고 회관 기공식
15
2023.7.12
신축공사 관련 민원 발생(양평군 허가1과-54150)
16
2023.9.11
신축공사 관련 민원 발생(양평군 허가1과-69615)
17
2023.9.14
신축공사 관련 민원 발생(양평군 허가1과-70866)
18
2024.7.19
OOO새마을금고 신축건물 사용승인 완료
+33개월
(자)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로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1)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준비 과정에서 주요 임원과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
2) 신축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인접 건물의 일부 벽체가 훼손되었고, 인접 건물 소유주가 토지 매입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토지 재매입 협상 3개월간 진행하였으나, 건물주의 변심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기존 설계안대로 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착공신고가 지연되었다.
3) 신축공사 진행 중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 일조권 침해, 인도 점령,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안전진단 요구 등 민원 제기로 인해 민원인들과 보상 협의 및 방진막과 방음벽 추가 시공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이 감면 유예기간 1년을 초과하게 되었다.
(차) 이 건 건축물 건축현장 주요 사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임원 및 직원들의 감염, 인접 건물 훼손으로 인한 토지 재매입 협상 실패,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일조권 침해 등 민원 발생과 보상 협의 및 추가 공사로 인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감면 유예기간 1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2021.9.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지난 2023.5.9.에 이르러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등 도급계약의 체결, 철거공사 및 신축을 위한 각종 허가신청 행위 등의 일련의 과정은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도, 쟁점토지 취득 후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공사가 완료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외부적 사유인 행정적ㆍ법률적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