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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축물 중 2층과 4층은「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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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 중 2층과 4층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910생산일자 2024-12-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쟁점건축물의 지하 1층과 1층에 설치한 오프라인 판매장과 판매 형태만 다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인 2층과 4층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아닌 본점 사업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2층과 4층은 본점 사업용이 아닌「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6. 서울특별시 OOO(대도시 외 지역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1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42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내 전입에 따른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9.3. 이 건 토지에 건축물 1,509.18㎡(지하 2층 / 지상 7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임대한 6층과 7층(19.1%)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8%), 본점으로 사용할 나머지 면적(80.9%,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업용 중과세율(6.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11.1.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건축물로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하고 5년 이내 신축한 쟁점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건축물 8.4%, 토지 12%)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6.12.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된 업종인 유통산업(의류 도ㆍ소매업에서 90%이상 매출)을 영위하는 회사로, 쟁점건축물 중 5층은 경영의 의사결정에 중추적인 부서인 대표실, 운영지원팀, 전략기획팀으로 사용하고 있어「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제2항의 중과대상에 해당하나, 지하 1층과 1층은 오프라인 판매장으로, 2층은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촬영장과 스튜디오로, 3층은 의류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제작디자인실로, 4층은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인원이 근무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7.23.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23.9.23. 쟁점건축물 중 지하 1층과 1층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의류를 구매하고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만 이루어지는 판매장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2층~5층은 외형상 사무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 및 의사결정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점사업용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2층(촬영스튜디오)과 4층(온라인 판매부서)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2.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5. 쟁점건축물 중 2층(촬영스튜디오)과 4층(온라인판매부서)은 유통산업의 지원부서에 해당하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쇼핑몰(OOO)을 이용하여 매출액의 90% 이상을 의류 도.소매업으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부차적인 산업활동인 제조업(매출액의 약 10%)을 외주로 영위하고 있어,「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고, 이는「유통산업발전법」상으로는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도.소매업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로 상시 운영되는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고객들은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판매를 위하여 용역을 직접 제공하기 위한 업무는 상품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이를 쇼핑몰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관리, 상품의 입고·출고 관리와 배송, 고객들과 상담을 위한 게시판 관리, 상담콜 및 반품 등의 업무이다. 이러한 용역 제공들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점포를 통한 판매(=오프라인 판매)”와 “무점포 판매(전자상거래 판매)”의 차이점은 오프라인 판매장의 유무만 다를 뿐, 이 두 유형의 판매 모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판매행위를 직접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용역제공이 없으면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는 당초에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도매·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서 판매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대법원 판례(2000두222, 2001.10.23. 선고)에서 말하는 유통업체의 영업장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쇼핑몰 판매의 용역제공 비교>

구 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쇼핑몰 및 라이브방송 상품 진열 - 판매장에 전열 매력적인 상품 배치) - 코디스타일링하여 촬영 - 온라인쇼핑몰 사이트 업로드 - 이미지를 보고 구매욕구를 높이기 위한 화면구성 디자인 상품관련 상담 - 판매장 판매사원 - 온라인상에서 상품의 세부설명으로 기본정보 전달 - 고객센터: 게시판 담당, 콜업무 및 반품 관리 담당 고객의 구매 및 판매 - 판매장 - 온라인쇼핑몰사이트에서 결제 상품 입고·출고 결재 업무 - 판매사원 or 입출고 담당 사원 - 입고, 출고 담당직원 - 고객결제 확인과 배송

쟁점건축물 중 지하 1층과 1층 점포에서는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판매사원이 근무하고, 2층의 촬영장과 4층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의류 판매를 직접 수행하는 장소로 상품 코디스타일링 및 사이트 관리와 업데이트, 촬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 게시판 관리 및 상담, 콜 및 반품 업무, 상품의 입고 및 출고와 사입주문,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업장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3층은 일부 고객의 맞춤서비스를 위한 디자인을 위한 공간으로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5층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실과 인사, 총무, 재무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운영지원팀, 판매장이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전략과 마케팅의 전반적인 계획,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전략 등 홍보업무와 이벤트와 시즌 컬렉션을 기획하는 전략기획팀은 사실상 영업관리를 수행하는 장소로 영업장과 구별되는 본점사무실에 해당한다.

쟁점건축물 중 2층은 촬영 스튜디오로,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상품의 사진 촬영과 라이브방송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공간이다. 즉,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위한 영업장소에 해당하고 유통산업용 부동산에도 해당하여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건축물 중 4층은 인터넷쇼핑몰과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부서들인 M.D팀, 포토그래픽팀, 고객센터팀, 물류팀, 기타매체팀이 사용하는 장소로,「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에 해당하는 판매나 이를 지원하는 용역 제공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로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제외 대상이고,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영업장에도 해당되어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도·소매업이고, 이는 유통산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도 해당하며, 지하 1층과 1층의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2층의 촬영 스튜디오와 4층의 온라인쇼핑몰 판매 및 판매를 직접 지원하는 용역제공 장소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업체의 영업장과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의 범위에 대해「지방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의 범위는「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건물의 사용용도가 판매 및 유통시설의 보관, 배송, 포장을 위한 장소에 해당되고, 회사의 사업형태가 실질적인 판매행위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조업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85, 2011.4.29.)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2층(온라인쇼핑몰의 촬영 스튜디오)과 4층(매장관리, 고객센터, 물류팀 등)은 본점용 사무소가 아닌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장소인 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층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5층에 대표실, 운영지원팀, 전략기획팀을 두고 재무, 총무, 회계, 마케팅, 광고운영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4층에는 포토그래픽팀, MD팀, 기타매체팀 등을 두고 촬영과 관련된 업무 및 상품 코디스타일링, 온라인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층에는 제작디자인팀을 두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층에는 촬영스튜디오를 두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진촬영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의류 제조업 및 전자상거래업의 제품 제작 및 판매, 영업 활동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2층과 4층을 유통산업용 부동산이 아닌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 중 2층과 4층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6. 서울특별시 OOO(대도시 외 지역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내 전입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9.3.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연면적 1,509.18㎡, 지하 2층 / 지상 7층)을 취득(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임대한 6층과 7층(19.1%)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8%), 본점으로 사용할 나머지 면적(80.9%,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업용 중과세율(6.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29,442,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

사용부서와 업무내용

분류

면적

(㎡)

7

6

주택임대

임대사업

134.12

154.07

5

대표이사, 운영지원팀, 전략기획팀

→ 경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의사결정 부서

본점업무

173.11

4

MD팀 → 상품 코디스타일링 및 업데이트, 사이트관리

포토그래픽팀 → 촬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

기타매체팀 → 해외 및 국내매체를 제외한 모든 기타매체의 운영

오프라인팀 → 오프라인 매장 운영

고객센터팀 → 게시판 관리 및 상담, 콜 및 반품업무

물류팀 → 상품의 입고 및 출고, 사입주문, 재고관리

온라인 판매

(의류 도ㆍ소매업)

145.83

3

제작디자인팀(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팀)

제조업

145.83

2

촬영 스튜디오(포토그래픽팀 이용)

온라인 판매

(의류 도ㆍ소매업)

138.44

1

DINT 플래그십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196.02

282.81

B1

B2

기계실, 물탱크, 정화조실

공용

138.95

(라) 청구법인은 2021.11.1.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에서 쟁점건축물로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하고 5년 이내 신축한 쟁점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건축물 8.4%, 토지 12%)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6.12.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주된 업종인 유통산업(의류 도ㆍ소매업에서 90%이상 매출)을 영위하는 회사로, 쟁점건축물 중 5층은 경영의 의사결정에 중추적인 부서인 대표실, 운영지원팀, 전략기획팀으로 사용하고 있어「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제2항의 중과대상에 해당하나, 지하 1층과 1층은 오프라인 판매장으로, 2층은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촬영장과 스튜디오로, 3층은 의류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제작디자인실로, 4층은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인원이 근무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7.23.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장은 2023.9.23. 쟁점건축물 중 지하 1층과 1층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의류를 구매하고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만 이루어지는 판매장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2층~5층은 외형상 사무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 및 의사결정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점사업용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2층(촬영스튜디오)과 4층(온라인 판매부서)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2.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5. 쟁점건축물 중 2층(촬영스튜디오)과 4층(온라인판매부서)은 유통산업의 지원부서에 해당하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 매출액은 OOO원이고, 제품매출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의류 도.소매업인 유통산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고, 판매형태는 온라인 매출이 약 86%, 오프라인 매출이 약 14%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건축물 중 2층은 촬영 스튜디오로,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상품의 사진 촬영과 라이브방송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공간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건축물 중 4층은 인터넷쇼핑몰과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부서들인 M.D팀, 포토그래픽팀, 고객센터팀, 물류팀, 기타매체팀이 사용하는 장소로, 매장에 해당하는 판매나 이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2층과 4층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상 본점의 정의는 없으나 본점의 사무소란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 외에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3지1631, 2024.7.25. 결정 참조) 할 것이다.

쟁점건축물 중 5층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운영지원팀, 전략기회팀 등이 소재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본점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의류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쇼핑몰(OOO)을 이용하여 매출액의 90% 이상을 의류 도.소매업으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판매형태 및 매출액은 온라인 매출이 약 86%, 오프라인 매출이 약 14%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차적인 산업활동인 제조업(매출액의 약 10%)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의 지하 1층과 1층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오프라인 판매장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쟁점건축물 중 2층은 촬영 스튜디오로,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상품의 사진 촬영과 라이브방송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공간으로 이를「유통산업발전법」상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를 위한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건축물 중 4층은 인터넷쇼핑몰과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부서들인 M.D팀, 포토그래픽팀, 고객센터팀, 물류팀, 기타매체팀이 사용하는 장소로 이는「유통산업발전법」상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 제공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로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쟁점건축물의 지하 1층과 1층에 설치한 오프라인 판매장과 판매 형태만 다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인 2층과 4층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아닌 본점 사업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2층과 4층은 본점 사업용이 아닌「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