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1.18. 경상북도 울주군 OOO 일원 OOO 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탁운영제안 공고(내용 : 쟁점부동산을 준공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함)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4.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리운영위수탁 계약(이하 “쟁점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3.7.4.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3.10.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29.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위수탁계약의 위수탁 범위는 경상북도 울진군 OOO 일원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이고, 청구법인은 OOO 골프장과 부대시설 전부에 대하여 연간 위탁료로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하기로 관리위탁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무상사용권 등 어떠한 조건도 요청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는 기부채납한 당사자가 권리를 영구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도 영구적으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쟁점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1년이고, 1회로 한정하여 11년의 범위에서 상호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위수탁계약서 제28조 제2항에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심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간 협의,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해석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쟁점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청구법인)가 이를 위탁받아 골프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 내지 대가로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고자 쟁점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초 관리위탁운영 제안공모 공고에서, 위탁료가 OOO원/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위탁료가 OOO원/년으로 증가되었고, 쟁점위수탁 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사용권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위탁료를 산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도「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1.18. 경상북도 울주군 OOO 일원 OOO 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위탁운영제안 공고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관리위탁운영제안 공고 내용>
1. 관리위탁 대상시설
가. 시설명 : OOO
나. 위 치 : 경북 울진군 OOO 일원
다. 면 적 : 1,219,740㎡
라. 관리위탁 대상시설
- 대중골프장(18홀)을 포함한 부지내 모든 시설 및 연계시설 등으로 울진군 소유의 시설
마.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은 제안공모 참여업체(관리수탁자)가 민간투자하고, 미 투자시 클럽하우스는 울진군에서 시행
바. 골프장 내 민간투자 시설 등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소유권이전) 조건(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3. 위탁료
가. 위탁료 : 금OOO원/년(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세부평가 기준적용)
…
(나) 청구법인은 2021.4.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리운영위수탁 계약(쟁점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운영위수탁 계약 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위탁받아 골프장을 관리운영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범위)
① 위 치 : 경북 울진군 OOO 일원
② 면 적 : 1,220,522㎡
③ 대상시설 :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로 【붙임1】골프장 시설현황과 같다.
④ “수탁자”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위탁기간 만료와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
제3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1년으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11년의 범위에서 상호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위탁료 등)
① 연간 위탁료(부가가치세 포함)는 금OOO 원(금OOO원)으로 한다.
② 위탁료는 연 선납으로 하며, 전년도 12월 20일(단, 영업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울진군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료를 제2항의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규정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재계약 시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정한다.
…
제28조(해석)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상내용, OOO 관리위탁운영 공모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심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간 협의,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해석기준에 따른다.
(다) 청구법인은 2023.7.4.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10.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12.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4.1.24.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4.1.29.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5.8.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4.26. 위 골프장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리운영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1년으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11년의 범위에서 상호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고, 연간 위탁료를 OOO원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처분청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쟁점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2021.1.18. OOO 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관리위탁운영제안 공고를 하면서,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은 제안공모 참여업체(관리수탁자)가 민간투자하고, 골프장 내 쟁점부동산(민간투자 시설) 등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보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